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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및 시설 보건수칙 보건부장관 결정문(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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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6-22 18:25 조회1,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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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는 각종 공공시설/장소에서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보건수칙 관련 보건부장관 결정문을 제정‧발표(6.19)


□ 주요 내용

 가. 이용객 보건수칙
   1. 재래시장 방문 시

     1) 건강한 상태로 외출  
     2) 마스크 상시 착용
     3)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소지
     4)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 않기
     5) 타인과 1미터 거리 유지하기
     6)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시장 안으로 진입하지 않기. 어쩔 수 없이 방문하는 경우 안면보호구(face shield) 및 마스크 착용하기
     ※ 1-5번은 쇼핑몰 상점 호텔 식당 등 방문 또는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적용
     ※ 대중교통이 혼잡한 경우 마스크 착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안면보호구 착용


   2. 식당 이용 시
     1) 식당 방문 이후 귀가하여 가족과 접촉 전, 샤워하고 환복하기
     2) 휴대폰, 안경, 가방 등을 소독제로 소독하기
  
   3. 야외 체육 활동 시
     1) 한 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타인과 ±2미터 거리 두기
     2) 걷기 : 앞서 걸어가는 사람과 ±5미터 거리 두기
     3) 달리기 : 앞서가는 사람과 ±10미터 거리 두기
     4) 자전거 : 앞서가는 사람과 ±20미터 거리 두기


   4. 실내 체육관(GYM)에서 운동 시
     1)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하기
     2) 체육관에 가기 전에 샤워하기 (권장)
     3) 타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운동은 하지 않기
     4) 체육관내에서는 밖에서 사용했던 마스크를 교체하여 새 마스크 착용하기
     5) 운동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기
     6) 고강도 운동시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되며, 운동을 마친 후 다시 착용하기
     7) 운동 전후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 사용하기
     8) 운동 후 샤워하고 환복하기
     9) 운동기구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며, 운동 전후 소독하기
     10) 건강하지 않을 때 억지로 운동하지 않기


   5. 체육행사 관람 시
     1) 건강한 상태로 관람하기
     2)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장내 사람이 밀집돼 있는 경우, 추가로 안면보호구 착용하기
     3) 응원하는 팀이 승리할 경우 타인과 손을 접촉하거나 포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4) 개인 용품 소지하기
     5) 타인과 최소 1미터 거리두기


   6. 항공기/선박 이용시
    ㅇ 건강문진표(HAC, Health Alert Card) 작성


   7. 미용실 이용 시
    ㅇ 화장품, 헤어용품 등 개인 용품 준비


   8. 종교시설 관련 이용수칙
     1) 건강한 상태로 외출하기
     2) 성경 등 기도/예배활동에 필요한 개인물품 준비하기
     3) 마스크 상시 착용
     4)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하기
     5) 손을 잡거나 포옹 등 신체 접촉 피하기
     6) 얼굴(눈, 코, 입 주위) 만지지 않기
     7) 타인과 최소 거리 1미터 거리두기
     8) 어린이, 노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자는 집에서 예배하기
     9) 마스크 착용, 1미터 거리 두기와 같은 수칙을 신도들에게 서로 상기시키기


 나. 식당관리자 보건수칙
     1) 코로나19 관련 최신 동향(지침 등)을 파악 http://www.covid19.go.id http://infeksiemerging.kemkes.go.id
     2) 식당 입구 또는 다른 장소에 세면시설(비누 비치) 두기, 손 소독제 비치
     3) 모든 방문객에게 식당 입장 전 손 씻기 또는 세정제 사용하게 하기
     4) 직원들의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5)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이해하고 예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6) 발열증상, 설사, 호흡기 질환, 코감기, 기침,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는 직원 및 방문객(손님)은 식당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기
     7) 식당 입구에서 체온 체크하기. 37.3도(5분간 시간간격을 두고 2차례 검사) 이상 나온 직원이나 손님은 식당에 들어갈 수 없음
     8) 식재료를 다루는 사람(또는 음식을 담아 줄 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집게를 사용하기. 음식을 준비할 때는 모자와 앞치마를 착용하기
     9) 음식을 서빙할 때 장갑 및 집게 사용하기
     10) 뷔페 서비스는 하지 않음. 그러나 뷔페식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직원이 손님들에게 직접 배급하기. 이 때, 1미터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모든 용기/ 집기는 사용 후 소독하여 재사용
     11) 에어컨 필터 관리 및 환기 관리(햇빛과 바람이 들어오게 하기)
     12) 가능한 비현금 지불방식 사용. 카드기 청결(소독) 유지하기. 현금지불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지폐 접촉 후 손세정제 사용하기
     13) 최소 하루 2번 식당 내 소독(매장 오픈 전 및 영업종료 후)
     14) 집기, 손잡이, 식탁, 계산기, 화장실 변기 스위치 등 표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최소 하루 3번 소독 실시
     15) 식기 포장하기(숟가락, 포크, 칼 등)
     16) 식기를 함께 쓰지 않으며, 테이블 위에 두는 손 접촉이 자주 있는 물품들은 1회용으로 교체하거나 손님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
     17) 1미터 거리 두기
     18) 온라인 또는 배달 서비스, 드라이브스루 서비스 등을 확대하기


  다. 공공장소/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당국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것임.
     1) 밀접 접촉 추적 및 관련 사항 공지
     2) 밀접 접촉자에 대한 신속진단 또는 RT-PCR 진단
     3) 감염된 곳을 폐쇄하고 방역소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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