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 인도네시아 입국 제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09 07:15 조회6,925회 댓글0건본문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수수료
US$25, 30일 체류, 1회 30일 연장 가능) 제도를 운영중이나, 동 도착비자는
긴급여권(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로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입국 전 재외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유효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일반여권(복수 및 전자단수여권) 소지자도 도착비자를 부착할 여권 속페이지
(사증란)가 없는 경우 도착비자를 부착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된다고
하므로, 소지한 여권에 사증란 추가(1회 20페이지 추가 가능)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필리핀 정부도 2012.3.1부터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여행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US$25, 30일 체류, 1회 30일 연장 가능) 제도를 운영중이나, 동 도착비자는
긴급여권(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로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입국 전 재외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유효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일반여권(복수 및 전자단수여권) 소지자도 도착비자를 부착할 여권 속페이지
(사증란)가 없는 경우 도착비자를 부착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된다고
하므로, 소지한 여권에 사증란 추가(1회 20페이지 추가 가능)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필리핀 정부도 2012.3.1부터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여행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