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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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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27 11:04 조회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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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국민들이 도착비자등으로 입국후 이민법 위반(체류자격외 활동 등)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있어,아래 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착비자 등 인니 이민법 주요 조항

□ 도착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회의, 물품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허용

 ※ 도착비자 소지 비즈니스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호텔 커피숍 등 회사 또는 작업환경과 관꼐없는 제3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 사전 예방 필요


□ 도착비자로는 어떤 형태의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선교 등 활동 불가 (취업비자 등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 사전 취득)

 ※ 도착비자 활동범위 및 장소관련 유권해석은 인니 이민청 및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확인하여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

 ※ 주재국 이민청은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 이민법 122조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의 벌금형


□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 체류허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나 자료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이민법 123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의 벌금형


□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개인 똔느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보증인 또는 주소변경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 이민법 71조 위반시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5백만 Rp 이하 벌금형


□ 보증인(Sponsor) 및 보증의무 위반자 처벌

 ○ 인니에 체류하는 특정 외국인(제한 또는 영구체류허가 소지자)은 체류를 보증하는 보증인을 두어야 함

 ○ 보증인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하며 외국인의 신분(출생, 결혼, 이혼, 사망 등 기타 변경사항), 출입국 자격 및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이민법 63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의 벌금형


□ 체류자격외 활동금지

 ○ 노동허가(IMTA)없이 취업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허가받은 직책이외의 업무 금지

 ○ 동일 회사에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무처 추가허가 필요

   → 이민법 122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의 벌금


□ 체류기간 도과자

 ○ 60일 이하 체류기간 도과자는 벌금 납부 후 출국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자로 등재

 ○ 60일 초과 체류기간 도과자는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자로 등재


□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여권 및 체류허가서 요구시 제출

   → 이민법 71조 위반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5백만 Rp 이하의 벌금


2. 체류 시 유의사항 등 (사안에 따라서 추방도 가능)

 ○ 주재국의 법과 제도, 문화 존중

 ○ 직원, 이웃 등 주변인과 친숙한 관계 형성

 ○ 여권 및 신분증 소지

 ○ 스폰서 규정 준수 및 스폰서와의 신뢰 구축

 ○ 노동허가 취득 전까지 취업활동 지양

 ○ 노동허가받은 직책에 따른 업무만 수행

 ○ 동일 회사의 수개의 사업장을 관할한 경우 근무처 추가 허가 획득

 ○ 도착비자로 기계 설치 및 보수업무에 종사 불가

 ○ 도착비자로 회사명함 소지, 사무실 컴퓨터 사용, 작업 지시 등 불가

 ○ 불법 번호판 등을 사용하여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 특정한 장소에서 반나체 사진을 찍어 적발된 경우

 

 ○ 인터넷 개인 방송 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무단 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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