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한-아세안 FTA 수출입업무 관련 안내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77)
  • 최신글

LOGIN

한-아세안 FTA 수출입업무 관련 안내문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풍마엘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2 12:33 조회1,629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3202

본문

-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수출입업무를 진행하시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

 

-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에 의하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화물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화물이 환적(3국 항구에서 배를 바꾸는 것), 경유(배를 바꿈이 없이 제3국 항구에 잠시 정박만하는 것3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될 경우,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3국을 거쳐 화물이 운송됬지만 직접운송된것과 같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년 6월 말부터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동포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현재 제3국 경유 또는 환적 화물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산지 증명서통과선하증권(Through B/L), 각종 상업서류그리고 경유또는 환적지 세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3국 항구에서 화물의 품질안전보관을 위한 필요조치 외에는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

-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또는 환적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선하증권으로 일반 선하증권과 달리 선하증권상 중간 경유 또는 환적지가 표시되는 선하증권

 

 

동 조치는 2015년 11월 17일 개정된 국제협약에서의 관세부과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205/PMK.04/2015)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로 화물을 수입하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397건 33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1 제19대 대선 재외선거인등 신고 첫 날, 2만 3천여 명 신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3 1348
500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련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1 2150
499 국외부재자신고서식 파일게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1 1168
498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1 952
497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신청 접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0 1224
496 대선 입후보예정자 비방·허위사실 공표한 재외선거인 고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2 1229
495 과거, 현재, 미래의 이름, 동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7 2285
494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주의사항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6 2350
493 [동포안내문] 삼일절(3.1)대사관 휴무 안내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6 1287
492 2017 재외동포 초청 국내교육과정 학생모집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2 1222
491 [동포안내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안전유의 당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1 1231
490 [동포안내문] 동포 신변안전 유의 안내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7 1869
489 인니 국세청,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1804
488 2017년 신년인사회 표창 전수식 수상자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6 2039
487 [동포 대상 금융사기 유의 당부] 댓글2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2421
486 인도네시아 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신청 수수료 면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2001
485 2017년 조태영대사 신년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31 1866
484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휴무 일정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1 2110
483 대한민국 관세청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 기업 설명회 개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2 2002
482 대사관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공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4 2072
481 [동포안내문] 11.25, 12.2 대규모집회관련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3 1744
480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원칙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8 1944
479 뉴질랜드 전자사증제도 시행 관련 통과여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2 1718
478 [동포안내문] 동포 신변안전 유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31 1938
477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 사업 관련 설명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31 1722
476 해군 순항훈련전단 (충무공이순신함, 천지함) 함정공개 및 함상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1964
475 2016 KOICA 귀국연수생 총동창회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6 1739
474 KOREA SALE FESTA 2016 쇼핑관광축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172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