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뉴질랜드 전자사증제도 시행 관련 통과여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기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40)
  • 최신글

LOGIN

뉴질랜드 전자사증제도 시행 관련 통과여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2 15:42 조회1,662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8516

본문

뉴질랜드 전자사증제도 시행 관련 통과여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기준

대한민국 법무부는 '16.11월부터 적용되는 '뉴질랜드 전자사증제도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경유 '제3국 통과여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변경 내용 -

 

(변경 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중 마케도니아, 쿠바, 시리아, 수단, 이란을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 ①뉴질랜드의 입국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뉴질랜드로 가는 자, ②뉴질랜드에 체류 후 한국행 직항항공편을 이용하여 한국을 경유하여 국적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의 경우 무사증 입국 가능

 

(변경 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 중 마케도니아, 쿠바, 시리아, 수단, 이란을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 여권에 뉴질랜드 사증스티커가 부착된 자는 종전과 같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함. 다만, 종이로 출력된 뉴질랜드 전자사증을 소지한 자는 상기 ②의 경우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

즉,  종이로 출력된 전자사증을 소지하고 자국 또는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 뉴질랜드로 가는 경우는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체류자격 및 기간) 관광통과(B-2), 30일

 

(시행일자) '16.11월 중(뉴질랜드에서 시행 시 즉시)

 

35d50e1f2f662fc5ecfb0a9b51cdc833_147807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348건 3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8 2017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참가자 모집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30 946
507 [동포안내문]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30 975
506 19대대선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통계자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9 1139
505 재외투표관련 선거법 질의회답 주요내용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4 1109
504 2017년도 영비즈니스리더포럼 참가 신청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3 927
503 재외선거 참여 열기 고조, 중앙선관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7 1086
502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 순회접수 일정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1607
501 제19대 대선 재외선거인등 신고 첫 날, 2만 3천여 명 신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3 1301
500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련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1 2108
499 국외부재자신고서식 파일게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1 1116
498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1 908
497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신청 접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0 1178
496 대선 입후보예정자 비방·허위사실 공표한 재외선거인 고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2 1180
495 과거, 현재, 미래의 이름, 동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7 2221
494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주의사항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6 2294
493 [동포안내문] 삼일절(3.1)대사관 휴무 안내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6 1234
492 2017 재외동포 초청 국내교육과정 학생모집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2 1178
491 [동포안내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안전유의 당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1 1182
490 [동포안내문] 동포 신변안전 유의 안내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7 1798
489 인니 국세청,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1757
488 2017년 신년인사회 표창 전수식 수상자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6 1990
487 [동포 대상 금융사기 유의 당부] 댓글2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2368
486 인도네시아 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신청 수수료 면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1942
485 2017년 조태영대사 신년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31 1801
484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휴무 일정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1 2036
483 대한민국 관세청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 기업 설명회 개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2 1960
482 대사관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공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4 2018
481 [동포안내문] 11.25, 12.2 대규모집회관련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3 16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