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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부가세 확인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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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9.115) 작성일14-02-28 08:34 조회3,097회 댓글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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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황당한 일이 있기에 간략히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본론 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를 1년 반정도 10% 정도만 신고하고 시간을 끌수가 있어 이야기 드립니다.
세무사는 회계사랑 경리가 짜고 했다 하고 회계사는 경리가 짜고 했다 하고 물론 경리가 한건 맞고요
근대 경리 혼자 했을 까요 (아 문서 싸인은 다 받았는데요 서류 위조하고 없에 버렸더라고요)
결과는 그동안 밀린 부가세 한번에 상황해야 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고 경리 이외에 세무 컨설팅이외에 직접또는 다른 방법으로 세무 관련 서류을 지금
까지 부가세 소득세 확인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외국이라 세무 아웃 소싱 주고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책임은 커녕 전에 기장료 못 받았다고만 하고
경리 경찰에 너야 한다고만 하지 매주 들어와 확인 한건 모였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각자 현명한 판단 하시고요 추방 안당하려면 한번 돌아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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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55.102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가세 및 세금 신고 금액을 은행을 통해 납부 하지 않나요 ?  경리 와 세무 컨설팅 에서 짜고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내어야 되는 세금을 회사에서 직접 은행 납부 하지 않고 회사에서 세무 컨설팅 회사로 돈을 송금하여, 세무 컨설팅 회사에서 대신 은행 납부 하는것인지요 ?  저희 회사는 경리가 세금 신고 서류를 작성해 오면 납부 해야 되는 세금을 제가 은행 가서 은행 납부 하거던요.. 은행 납부 하는데 어떻게 경리 와 세무 컨설팅 회사 와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서로 짜고 사기를 칠수 있나요 ?  세금을 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국고로 들어가지 않나요 ?  제가 이해가 부족해 죄송 합니다. 은행 납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직원 과 세무 컨설팅, 국가 세무 공무원이 짜고 사기를 칠수 있는지요 ?

아들바보님의 댓글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211.36 작성일

이런 년넘들은 사진 올리고 이름 올리고 공개적으로 한국인이 하는 회사에서 격리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인니말을 조금은 해도 문서를 보기는 그리 쉬운일이 아니니 참 애석한 일이나 보네요

군포님의 댓글

군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75.86 작성일

피해사례를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한인시회에서 조심하고 또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자료가 되네요. 바쁘신데 다른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써주신 글 고맙습니다.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73.233 작성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에 글 올리신것 만으로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겁니다...
여러분야에 많은 고수분이 계시는게 ....저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특별한 내용 아니면 비밀글 자제 해주십사하는 소박한 소망입니다..
왜 파란글 내용이 그리 보고싶을까요..ㅎㅎ

mijo님의 댓글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39.115 작성일

자동차도 너무 할말이 많은데 회사에 사장이 한국에 비자로 가있을때 막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될거 같죠 절대 안됩니다. 참고로 가져 오는데 4개월 남직 걸렸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청하면 회사 명의에 차인데 니 차가 맞는지 확인 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안습니다. 경찰 믿고 있다가 시간만 남비하고 은행에 요구해서 리싱(깡패) 애들에게 천 오백만 루피아 주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갈략히 말슴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일들이 아니라 이야기 하기 그러네요 이해 하실거라 생각 됩니다.
이 회사는 이런 경우들로 문을 받았지만 여러 분들은 이런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mijo님의 댓글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39.115 작성일

그 경리 어떠게 했는지 궁금 하실거 같아서요 글 남깁니다. 멀정이 잘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 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도 써보니 돈만 들어가고 말만 많고 비 협조적이고요 깡패도 써보니 "주알 다라"해도 안된다 하네요
그리고 찌카랑 원동내 다 그러치는 안겠지만 이경리 관련애들은 점 조직으로 짜고치는 사기가 많더라고요"돈,인허가,자동차 등등"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또한 직원들도 그러고요 특이 돈이랑 자동차를 정말 조심하세요 업주는 돈만내지 내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한말씀 드릴게요 ~

mijo님의 댓글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39.115 작성일

답변해야 할거 같아서요 SHKons 분이 이야기 하신게 맞습니다. 부가세 100% 중에 10%만 내고 나머지 90%는 주머니로 들어 갔습니다. 혼자서 했다고는 안보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세무컨설팅은 화교분은 그만한게 다행이라고 하고요 한국 분은 그럴 일이 없다고 하고요 참고로 그회사는 문 답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 곳이랑 같이 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아 이야기는 못하고 글로만이라도 남깁니다.  피해 금액은 부가세 4억 루피아 가까이고요 2012,2013년 소득세 미납했고요 그런 사실도 알려 주지 안았습니다.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73.233 작성일

잘 모르는 제가 재 해석을 해보면...
경리가 구입 및 판매 된 금액의 10 % PPN  을 Paktur Pajak 기준으로 매달 차액분 ( 이경우 판매금액이 많음 ) 신고 하고
Bukti Kunging 을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데...
돈 (PPN) 을 사장에게서 받아 신고 한것처럼 bukti Kunung 을 가짜로 만들어 그돈은 자기 지갑에 넣었다는 이야기 같네요
사장님이 Bukti Kuning (Bukti Pelaporan Pajak) 서류만 주의 깊게 보셨어도 사고 안날뻔 했네요..
아무리 Palsu 로 만들어도 스탬프 등은 표시 날텐데..종이 재질도 일반 A4 용지가 아니고....
세무서 에서는 매월 신고 안해도 회사로 독촉장 안날라 옵니다.
Paktur Pajak 발행한 회사가 PPN 정산 받을려고 정산 작업시에 PPN 안낸것이 포착 되죠..
그게 보통 PPN 내야할 시점 에서 1년 또는 그 이상 걸립니다.
PPN늦게 내면 한 1~1.5년 뒤에 기본 50만/월 루피 (50만 *미납누적개월수) penality 에  누적 Penality (이자) 가 더 붙어 벌금 내라고 영수증 날라옵니다.
요놈 penalty 는 가끔 세무소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 못챙기는 경우 벌금 영수증 안날라 오기도 합니다..재수..볼꼴복..
( 간절한 기도가 필요 합니다....^^ )
근데 위 경우는 거의 날라올듯 하네요...세무서에서 먼저 문제를 발견해서 통보 된것처럼 보이니...
부가세 10% 를 냇다는건 아마도 한달 정도 냈다는 의미인것 같네요.
예를들어 춸매출 천만루피중 백만 루피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10번의 매출중 9개는 누락시키고 1건만 신고 했을경우인데
이건 바로 표시나지요...Form A2 신고용지에 상세 매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PPN 10% 조차 안내도 되는데 10% 냈다는건 아마 카피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첫달만 낸것 같네요..
첫달 제데로낸 Bukti Kuning 을  scan 떠서 날짜만 짜집기 해서 출력 하면... .
비스무리 하게는 나오겠네요..
제 해석 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데로하면 횡령 가능하겠네요....
제가 볼때는 이경우 회계사가 모를리가 없습니다.
회계사가 신고를 안한것 같네요.Kantor Pajak 에서 Bukti Kuning 를 받아오는게 회계사가 하니깐...돈은 나눠어 가질수도 있고..
잘 처리 하시길,,,,

PremiunMultiShop님의 댓글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70.95 작성일

부가세를 납부할때 이나라는 부가세 100 % 를 다 내지않아도 ,

총 납부해야할 부가세중 10% 만내도 1년정도 유예가 된다는 얘기아닌가요 ?

회사대표한테는 100 % 냈다하고 , 위조서류를 제출한거고요..

하지만 실상은 10% 만내고 나머지 90%를 꼴깍했다는 말씀인지요 ?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181.231 작성일

내용인 즉, 경리와 세무컨설팅이 짜고 쳐서 횡령하고 거기에 (사견상 : 부가세 신고를 오랜 시간 안하면 통상 세무서에서도 왜 부가세 납부 안하냐고 연락이 올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세금 신고증에 서명도 되었었는데 해당 위조 서류는 파기되어졌고, 지금 와서 세무서에 가보니 세무서는 우린 모른다는 식으로 나왔고 플러스로 세무컨설팅도 발뺌중 (더욱이 한술 더떠 밀린 기장료 달라까지) 이다가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부가세를 재납부 해야 한다가 회사가 입은 최대 피해중의 하나고요....

(쉽게 다른 예를 들면, 경리가 DPKK $.1,200 위조했고, 이를 에이전트와 짜고 쳤고, 노동부도 뭔가 받아 먹고 한거 같은데, 지금와서 에이전트랑 노동부는 발뺌하고, 회사만 $.1,200 또 내야 한다라는 그런 경우)....

이에 회사측에서 경리 직원 및/또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라는 취지이신것 같습니다.

자카돌이님의 댓글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22.36 작성일

너무 간단히 쓰신거 같아요...이해가 잘 안되네요. 경리가 돈 해먹었다는거...
그리고 외주 회계사가 나 몰라라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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