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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대표이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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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바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106.164) 작성일14-01-14 15:23 조회3,452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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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49126

본문

막 출범한 자카르타 소재 업체입니다.
질문 1 )
PT로 출범하여 현지인 사장 및 이사를 두고 한국서 원격 운영하는 형태입니다만
지난해 약 4-5개월 동안 미화 10,000 불정도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사장의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중입니다. 부정한 행위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사직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만, 회사를 그대로 유지한체 사장만 교체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
사장 교체비용은 감당할 용의가 있으나 회사명을 바꾸거나 새로 설립하는 것은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상 매우 부담스런 일입니다.
사장이 아직도 근무중이며 회계사를 불러 회계장부검토를 한다면 횡령사실이 금방 드러날 수 있다면
법적인 처리도 가능한지요 ?
 
지오바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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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184.201 작성일

PMDN(국내법인)으로 할 경우의 가장 크고 흔한 단점이네요.
가능하시다면 PMA(외국법인)로 변경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정황상 미화 만불을 회수하기 난망할 경우 적정 금액으로 좋게 타협하여
다소 손해를 감수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액 포기하시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법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57 작성일

법적으로 회사는 현지인 대표와 이사진들이고, 각서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관상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 횡령등을 저질렀을때, 주주총회를 거쳐서 변경할 순 있지만, 만약 해당 횡령등이 이사진들이나 주주등도 연관되어 있다면 쉽지 않아 보이는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리 각서를 통해서 실제 소유자는 한국인이고 등등을 명시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정관상 명시된 사항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SHKONS님의 덧글을 참고하시되, 만약 정관상의 주주 / 이사 / 감사진들도 연류되어 있다면 다른 방도를 고려해 보시는것도 필요할것 같네요

희망으로님의 댓글

희망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49.191 작성일

대표이사겸 주주가 아니면 일이 쉽지만 대표이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것으로 (물론 실질 자금은 한국인이고 형식적으로
돼 있을지라다도) 정관에 표시 돼 있으면 새로 만드는것이 나을겝니다.
현 회사와는 별도 소송을 하드라도 새로 회사를 만들어 하든 사업을 빨리 정립하는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52.83 작성일

차명인 경우이니 외국인(서류상 무슨 자격??)이 나서는게 아닌 정관상 감사진이 이사진의 업무중 과실/횡령을 적발하는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단, 언급된 감사진이 액션을 취함에 동의를 해주어야 할 겁니다 ^^
또한 우선적으로 정관도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83.38 작성일

제가 알기론 회가 정관 설정할때 지분 및 각 지방별로 실시하는 라이센스에 따른 처벌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점 , 그리고 대표이사의 교체는 정관에 따라 집행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회사 정관 서류 번역 해보시고 교체 가능하신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75.18 작성일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령의 당사자가 회사 소유주는 횡령이 성립이 안되나 않나 싶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회사소유에 그 회사는 횡령한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횡령이 아닐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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