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 대표이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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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바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106.164) 작성일14-01-14 15:23 조회3,460회 댓글11건본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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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의노래님의 댓글
칼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30 작성일![](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kumisyoo님의 댓글
kumisy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84.71 작성일![](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184.201 작성일
PMDN(국내법인)으로 할 경우의 가장 크고 흔한 단점이네요.
가능하시다면 PMA(외국법인)로 변경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정황상 미화 만불을 회수하기 난망할 경우 적정 금액으로 좋게 타협하여
다소 손해를 감수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액 포기하시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법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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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2.57 작성일법적으로 회사는 현지인 대표와 이사진들이고, 각서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관상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 횡령등을 저질렀을때, 주주총회를 거쳐서 변경할 순 있지만, 만약 해당 횡령등이 이사진들이나 주주등도 연관되어 있다면 쉽지 않아 보이는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리 각서를 통해서 실제 소유자는 한국인이고 등등을 명시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정관상 명시된 사항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SHKONS님의 덧글을 참고하시되, 만약 정관상의 주주 / 이사 / 감사진들도 연류되어 있다면 다른 방도를 고려해 보시는것도 필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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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님의 댓글
희망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49.191 작성일
대표이사겸 주주가 아니면 일이 쉽지만 대표이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것으로 (물론 실질 자금은 한국인이고 형식적으로
돼 있을지라다도) 정관에 표시 돼 있으면 새로 만드는것이 나을겝니다.
현 회사와는 별도 소송을 하드라도 새로 회사를 만들어 하든 사업을 빨리 정립하는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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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바니님의 댓글
지오바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106.164 작성일SHKons 님 조언 감사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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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인 경우이니 외국인(서류상 무슨 자격??)이 나서는게 아닌 정관상 감사진이 이사진의 업무중 과실/횡령을 적발하는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단, 언급된 감사진이 액션을 취함에 동의를 해주어야 할 겁니다 ^^
또한 우선적으로 정관도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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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바니님의 댓글
지오바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106.164 작성일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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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님의 댓글
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49.223 작성일![](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83.38 작성일
제가 알기론 회가 정관 설정할때 지분 및 각 지방별로 실시하는 라이센스에 따른 처벌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점 , 그리고 대표이사의 교체는 정관에 따라 집행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회사 정관 서류 번역 해보시고 교체 가능하신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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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75.18 작성일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령의 당사자가 회사 소유주는 횡령이 성립이 안되나 않나 싶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회사소유에 그 회사는 횡령한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횡령이 아닐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