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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민여러분께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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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니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0.219) 작성일12-03-12 13:24 조회1,777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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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demage_case/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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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6개월 전에 한국분 소개로 단독주택을 임대한적 있는데요,너무도 이상하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세입자도 중계수수료를(5백만루피아) 내야하나요?
두번째,도착비자로는 임대계약을 할수없는건지요?
등등  너무 억울하내요.
당사자는 지금도 협박만 하지 정확한 답을 안주시네요.
그밖에 또다른 질문도 있지만 우선 이2가지라도 답변좀 부탁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방법좀 가르켜 주세요.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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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apjjang님의 댓글

capj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0.110 작성일

그런거로 먹구사는 한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브로커 조심하시고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직접  관리 사무소 가서 계약하세요 토지 용도가 hak pakai 의 경우 외국인도 등기가 나기 전까지도 여권만 있음 살 수가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도 여권만 있어도임대계약 되고요 전 처음 인도네시아에 와서 한국인 브로커 만나 한번 중계수수료 준적있고 나중에 임대 연장하며 물어보니 현지인은 돈받은 적이 없다는 군요 그리고 이후에도 아파트를 사거나 사무실 임대할때 중계수수료 준적 없어요  그런거로 먹구사는 한국인 브로커 조심하세요...그런 부로커 처음 만나면 이런말 합니다 여기서 다른 한국 사람 만나지 말라고...다 사기꾼이다... 이말은 자신이 사기꾼임이 들킬까봐 하는 말이고요, 음식점가면 꼭 방만 달라고 하고 방 없으면 다른대 가자고 하고 만일 홀에 앉아서 옆에 한국사람 많을때 조용하면 거의 99%사기꾼으로 보면 됩니다

팔공산님의 댓글

팔공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36.54 작성일

중계수수료는 세입자와 주인이 50:50 하면 되고 도착비자 를 가지고 임대계약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될경우
불리한 경우를 당할수가 있으며 세 놓은 주인 법적으로 신고한후 소득세를 내어야 하는데 ( 공장을 임대시 ) 주인얼굴도
모르고 누구하고 계약을 함니까. 계약시는 반드시 주인 세입자 중계인 이 모인 자리에서 계약을 하여하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있는 기본상식 임니다 조심하십시요 우리와 다른 문화 라서. 여기서는 조심+조심이
최고임니다 좋은결과 있길 바람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살고 있는 사람 임니다

텔레파시님의 댓글

텔레파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50.141 작성일

인니왕님, 엄밀히 따지자면...인도네시아 거주증(Kitas) 이 있는분만이 주택 임대 계약하실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오셔서 첨 집을 얻으실 즈음에는 아직 프로세스 중이시므로 일단 여권 만 갖고 진행하고,
추후에 kitas 가 나오면 증빙으로 첨부하게 되지요.
중계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주인이 줍니다만...
꼭 세입자에게 받아야할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사전에 상호동의 하에 진행 되지요.
6개월 전이라셨는데...협박이라니요....?  누가요?
단지...집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계약금 맡긴게...협박을 받으실 일이라능....?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13.225 작성일

참고로 일반 여권가지고 임대 계약은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따진다고 한다면, 인니왕님이 훨씬 불리하죠. 또한 중계 수수료라는 것은 재임대든 처음 하시는 임대든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줘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계 수수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거나, 신고 하시는 것보다,  빨리 있으시고, 그런 분과 연을 끊어 버리세여 .. 그게 훨씬 이익일것 같네여. ^^

인니왕님의 댓글

인니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3.♡.88.144 작성일

그런계약이나 약속같은거 전혀없었고요,세무신고 부분도 전혀 언급하지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사황은 집주인은 얼굴도 모르고 어떤집인지(여러집중) 결정도 안하고 그냥 말만 믿고 계약금 먼저 맡겨놨던 겁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satekecil님의 댓글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5.♡.65.210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2가지 다 애매 합니다.
 세입자가 중계 수수료를 줄 수 도 있습니다. 보통은 집 주인이 중계 수수료를 주는데, 만약 양쪽 또는 세입자에게 받으라는 계약 또는 약속이 있다면 세입자가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도착 비자가 아니라, 그냥 여권 가지고도 임대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입자, 집 주인 임대 관련해서 세무 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면 여권, 도착 비자, 끼따스 등 계약 주체를 증빙 하는 서류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 2가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 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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