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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동차 할부 못내서 차 뺐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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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18.19) 작성일11-11-07 09:21 조회2,817회 댓글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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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demage_case/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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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는 아니고 친한 동생의 이야기 입니다.

차를 3년 할부로 구입을 해서 2년 가량 할부를 내다가 3개월 개인적인 문제로 할부를 내지 못했고 그러다가 찌까랑 톨에서 파이낸스 업체 직원에서 잡혀 차를 빼았겼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듯하구요...

그래서 할부를 못내서 차를 빼앗긴건 그렇다쳐도 그 이후의 일이 정말이이 상식적으로 이해다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구요...

열쇠를 빼았고 직접 운전을 해서 차를 자기네 회사로 옮겼겠죠...그리고 차후 몇일안에 돈을 내라고 했는데 돈을 만들고 있는 중 그 날을 넘겼답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 차를 알아서 매각을 하고 그냥 그 이후로 끝이랍니다.
견인비로 1500만 루피 나오고 그동안 2년 가까이 지불한 할부값도 다 못받고 그냥 통째로 다 빼앗긴 꼴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견인비가 1500만 루피 나온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할부 3개월을 내지 못해 차를 압류 당하고 홀랑 뺐긴 꼴이 되었으니....이건 이해가 너무나 안됩니다.
할부값 못낸 만큼과 견인비 계산하고 나머지는 원래 차 주인에세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상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홀라당...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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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곰둘이님의 댓글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0.♡.38.101 작성일

대처해야될 일들이 많이 있군요 외국에서 어려워서 할부금 못내셨을텐데 더어려운 상황이되니 안타가운 일입니다

nozeroes님의 댓글

nozero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50.153 작성일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같은 수준의 신용사회로 보시는 분들이 많군요...ㄲㄲ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신용보다는 관계에 좀더 치우치는거 같아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 법대로 하고 싶지만, 남의 나라에서 법대로 해서 배겨날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때 자카르타의 컬렉터들 거의 대부분 암본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상대방의 형편을 십분 이해해 줍니다.
당연히 약간의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겠죠. 예를들면 차비라던가...
로마에 사시면 빨리 로마상식을 배우는게 좋을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붕붕붕님의 댓글

붕붕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28.76 작성일

인도네시아에는 작은 규모의 할부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니 낮은 할부이자율로 고객 낚기를 하지요.
참고하실 내용은 영세한 업체 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대의 차량이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치명타 이기에 더 잔인한 방안을 사용하게 되겟지요.
할부 만기전 통합되면 등기 권리증도 찾기 힘든 상황도 간혹 생기게 됩니다.

부주위가 만든 현실입니다.
차량 할부시 2개월 연체시 할부 회사로 부터 경고장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대처를 하셨어야 합니다.
3개월 연체가 발생되면 차량을 할부 채권팀에서 확보를 하게 되며 할부금을 갚으셔도 연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됩니다.(비용 무시하시면 안됩니다-협의 가능)
차량 확보 후 할부 회사 담당자가 10일 정도 기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차량을 찾으실수 있는 기회는 이때뿐입니다.
10일이 지나면 할부 담당자의 할부 서류가 경매부로 넘어가면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2개월 연체 되어도 할부 회사에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개월치라도 빠르게 대처를 하셨으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

대처 방안
-좋은 할부 회사를 선택(이름 있고 규모가 있는 회사 선택)
-연체 발생시 갈아타기 시도(다른 할부 회사로 할부 승계)
-할부 에이젼트의 능력이 좋은가 파악도

timothy님의 댓글

timoth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3.112 작성일

일단 할부 회사로 가서 확인 해 보시도록 하세요.
근거를 갖고 해야 합니다.
위 에서 제경우를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3 번 당 했습니다.
한 번은 본사.
두 번은 현지에온 일종(해결사)와 심한 몸 다툼하고 방어 했습니다.
막말로, 친구분 15 juta 했는데, 이거 해결 능력 없으면, 인도네시아에 살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해결 해야지요. KPK 도 있고, 경찰도 전과는 다름니다.
아니면 할 부 회사 와 친구분 그리고 차량 번호, 성암이라도 알려 주세요.
제가 라도 대신 전화 해 보겠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글을 읽고 나니 화가 많이 납니다.
경찰서에 고발하면, 요즈음은 한국 대사관 경찰 영사도 협조해 줍니다.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226.193 작성일

일단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차량 메이커랑..할부사 이름을 공개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보통 차량 메이커와 연계된 공식 할부사인데 저렇게 막나가긴 힘들듯 한뒤..

본계약서에..3개월이상 할부 안내면..차량 압수해서..
할부사 맘대로 처분하고 할부 몇개월하던지간에..남는 돈 안돌려준다..
이렇게 쓰여있진 않을겁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83.241 작성일

할부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제 3금융권 스타일 할부업체의 경우, 특히 더 계약서가 막가파입니다.
(할부금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으나, 할부금 못내기 시작하면 꼼짝마라로~ 더 심한 할부업체는 보관해야 할 BPKB같고 또 딴데로 같고 가 돈장사 합니다. 그래서 할부/대부업체 광고보면 BPKB AMAN이라는 문구가...;;)
그리고 꼭 특정 메이커에 특정 할부업체를 쓰라는 건 없습니다. TOYOTA의 경우는 공식 할부업체가 있기에 추천을 주로 그쪽으로 팍팍 밀어주는 것이구요...
3개월이란 것도 명시되어져 있을 수 있고, 아예 특정 기한 없이 할부금 못내면 '갑'이 바로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할부금 못내면 지들이 아무때고 아무데서나 차량 압수함은 기본이요, 판매도 경매로 팔든 di bawah tangan으로 팔든, peranatara를 거쳐 팔든등의 문구까지 계약서에 들어가고, 압수와 관련 비용 역시 '을'의 부담이 되며, 단 차량이 압수되고 나면 이후 '을'은 할부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등등으로 나갑니다.
할부업체들의 경우, 큰 회사명의 할부라서 지들이 그 회사에서 다음 차 할부로 살때를 위하여 꼬리 살랑살랑 거리면 모를까 작은 회사나 개인 명의이면 대부분 걍 뺏어갑니다.
뭐 차만 그렇습니까. 집이며 공장이며 대출이나 할부 제대로 못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 꼼짝마라로 들어갑니다.
이상이 야박한 현실에 대한 상황입니다...
추신 : 그런데 견인비 15jt는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견인비뿐만 아니라 뭐가 더 들어간것 같은데 한 번 더 내역을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할부금 못낸거지 어디 신체포기 각서 쓴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마운틴갱님의 댓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118.19 작성일

모든 분들의 조언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견인비가 1,5juta가 아니라 15juta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당하다고 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잘 못 들었을리도 없고...(인니어 구사 능력이 그정도는...)
차를 압류하는건 이해가 된다고 해도 돈이 문제죠...
말씀하신 대로 할부를 못낸건 이유를 막론하고 차주의 과실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게 문제죠.
예를 들어, 차가격이 3억이라고 가정하고 2년 할부가 예를 들어 2억 지불이 되었고 1억의 할부가 남아 있다.
그럼 3개월치의 할부를 못냈으면 그 돈을 위해 차를 압류하는 건데 2년치 할부도 몽땅 빼았기는 꼴이 되니 그게 문제인거죠. 상식적으로 2년치 할부 낸게 2억이고 중고차 판매 가격이 1억 5천이라면 최소 1억은 되돌려 줘야 하는데 이건 날강도도 아니고 알로 먹겠다는 심사니...
이런 부분 때문에 글을 올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한국 분들께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생하면서 해외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면 정말 마음 상합니다.^^

bravocho님의 댓글

bravo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6.68 작성일

인니는 자동차 활부샐러는 고리대금 업자 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지들이 현찰로 싸게 구입하여 활부로 판매하는 사채업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차량 렌트비에 조금만 보테면 차를 활부로 뽑을수 있습니다.
그래 2-3년 타고 50-60% 의 금액을 건질수 있으니, 장기 출장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 입니다.
특히 요즘 현지인들도 소형차를 이방법으로 뽑아서 임대를 하고, 팔면은 재산증식이 됩니다.
차를 담보로 하니 뜻길일 없고요...
일단 활부금을 내지못한 본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고요,계약시 중고차 판매도 위임이되 있어서 남는금액에 대하여 시비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진작 본인이 직접 처분하여 정리를 하였으면 , 아니면 이자라도 주변서 연체금을 미룰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현지인들 무시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방인 이라는점 항시 생각 하세요.
현지인의 실수는 넘어갈수 있어도 우리의 실수는 반듯이 손해로 되돌아 옵니다.

일단 안타까운일 이지만 만자 자기방어를 하시지 못해서 일어난일 이라 생각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남은돈 이라도 받으실수 있으면 좋을텐데....먼저 자기실수를 꼭 인정 하시어야 대화가 가능 합니다.(업주가 화교일경우)
좋은결과 있으시기를...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06.79 작성일

견인비는 현재 자기구간 안에서는 무료이고,톨 나오면 그때 부터 적용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1.5 이구요.구간당 25-35만 루피 합니다.
예전에는 수금사원이 독촉 하고 오고 해도.담배 값 주고 미루고 가능 했는데,
지금은 아주 빈틈을 아니주는걸로..할부차는 3년에서 2년 불입했으면. 다시연장 해서 할수는 없을 것이고,
남은 할부 일시불로 지불하시면 얼마라도 건질터.할부사에서 절대로 계산 해서 남은돈 돌려주지
않읍니다.

timothy님의 댓글

timoth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3.112 작성일

저도 여러차례 그 런 일을 당했는데.
견인비는 1,500,000 RP 내외 입니다.
정확한 것은 먼저 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경찰서에 고발 해야 됩니다.
저는 U 파이넨싱 본사와 한번 그런적이 있습니다.
2 개월 연체가 되었구요(그 당시) 차를 기사 혼자 있을때,
빼았아 간거지요.
제가 본사에 가서 책상 치고 고함 질러서,
찿아 왔습니다.  빼앗아 간 친구들 180,000 루피아 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칙상 각서를 써 주지 않으면, 법원 판결 있기 전 까지는, 저쪽 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6 개월 이상 할부를 내면 상황이 조금 다르던데,
아무튼, 저한테 0813-5000-8282 MR.KIM.
전화 주세요. 도움이 될 지모르겠네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6.194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그 각서란게 할부업체에서 들이대는 백지에 수입증지 붙혀놓고 거기에 서명하라는 겁니다...
보통 이 백지 몇장에 싸인하라 하고, 이를 근거로 각서다 차량 판매 위임장이다 하며 써먹습니다.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인데, 참 이런 더러운 경우를 할부업체에서 거의 대부분 써먹습니다.
timothy님의 경험이 원문자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는 절대 백지에 서명하지 마시라는 것도 제가 조금 더 첨언드립니다.
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고리대출업자한테 백지 서명해주고 나중에 큰 화를 입는 그런 경우랑 비슷한거죠...
그럼 좋은 밤들 되세요 ^^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21.78 작성일

견인비가 Rp.1,500,000 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원문자분께는 죄송한 말씀이고 이미 뒤늦은 경우지만, 이미 할부를 못내실 당시 over credit으로 넘기거나 할부업체랑 상의하여 일부라도 납부하며 연체료등이라도 어케 좀 정리했으면 모를까 이미 뒤늦은 경우입니다.
할부금 못내면 자동차 바퀴만 집에 남겨놓고 딴데로 도망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부 계약 당시 몇장짜리 깨알만한 글씨들로 된 서류에 매장 서명하고 백지에 수입증지 붙혀논 종이에 서명하는게 다 이런 경우때문입니다. 갑과 을이 명확한....
저 친구들 방식이 참 더러운데, 아마도 계약서상에 할부금을 못 낼 경우, 할부업체 및/또는 압류자 및/또는 법원의 통보/경고 없이 압류된다는 문구가 있고 어디서든 압류 가능하며, 이를 지들 맘대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강호동님의 댓글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0.♡.186.62 작성일

한국에서는 보험견인이 아닌 일반 견인비가 10km까지 51600원에
1km당 2000추가 이었는데...
암튼 황당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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