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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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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oz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07 22:39 조회1,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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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관련해서 저와 같은 궁금함을 갖고 계실 교민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사항을 공유하고자 이글을 남깁니다.

재외선거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분류되어 실시됩니다.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총선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에 투표 할 수 있고 국외부재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총선 국회의원비례대표+지역구선거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국내거소제도와 거주여권제도가 폐지 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가 시행되어 해외이주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된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나 거주여권소지자)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국외부재자로서 해외공관에서 투표할때는 재외선거인과 마찬가지로 총선에서의 지역구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귀국하여 투표할때는 자신의 재외국민 주민등록기준지의 지역구선거권이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KITAP이나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재외선거인으로서 대통령선거, 총선 비례대표선거만 하실 수 있습니다.

KITAS로 4년 미만 거주 하시는 분들(국내에 주민등록되어있는 일반 주민등록증 소지자)은 국외부재자로서 대통령선거, 총선 지역구+비례대표선거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KITAP이나 KITAS 5년이상 소지하신 분들중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신분들(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소지자)은 국외부재자로서 해외공관에서 투표할때는 대통령선거, 총선 비례대표선거만 하실 수 있고 국내에 귀국하여 투표하실때는 재외국민 주민등록기준지의 지역구선거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KITAP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총선 투표를 하려고 하던차에 국내에서도 비례대표선거만 가능한건지 궁금하여 문의하였고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인등록 및 국외부재자신고는 2020년 2월15일까지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정말 오랜기간 해외 수많은 동포들의 노력으로 되찾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입니다. 교민분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합시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우리교민분들 모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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