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식 >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가족방문 입국시 격리면제(종합)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57)
  • 최신글

LOGIN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가족방문 입국시 격리면제(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0.124) 작성일21-06-13 16:42 조회1,335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5960

본문

▶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도참고자료를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술·인도적 목적때도 격리면제…변이 유행국가발 입국자 제외

WHO 승인 화이자-얀센-모더나-AZ-코비쉴드-시노팜-시노벡 대상

입국 전후 진단검사 총 3회 실시·입국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1854523516_1623577176.8249.jpg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격리면제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54523516_1623577233.2748.jpg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남아공과 브라질 이외 11개 국가는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국내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국가별 방역상황,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도참고자료를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코로나19 소식 목록
  • Total 363건 2 페이지
  • RSS
코로나19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5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예방적 보건수칙 준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8 672
334 자바-발리 사회활동제한조치 (PPKM) 연장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8 600
333 인니 입국 내, 외국인 격리기가 조정 등 방역 조치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7 865
332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재연장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5 1084
33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5 780
330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연장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6 723
329 12.24-1.2간 코로나 19 방역 강화 지침 발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0 745
328 좋아요1 인니 입국 외국인 격리기간 확대 등 방역 강화조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9 983
327 자바-발리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연장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3 640
326 인니 입국 외국인 격리기간 추가 단축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3 880
325 좋아요1 코로나19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방법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9 942
324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추가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6 772
323 인도네시아 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1 1034
322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선정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1 805
321 인도네시아 자가격리 가능 호텔 72곳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0 885
320 인니 입국 외국인 격리기간 단축 등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4 811
319 좋아요2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사관 인증절차 개시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8 896
31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8 922
317 자바-발리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연장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6 869
316 인니 코로나 19 확진자 및 백신접종 현황(10.03)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6 689
315 국제항공편 승객수 제한 종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6 742
314 국제항공편 인니 입국 승객 90명으로 제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30 823
313 PCR 검사기관 지정 명단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7 1046
312 3&4 단계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3.4) 연장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9 1012
311 자가격리 가능한 호텔 62곳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1 1471
310 코로나19 관련 인니 언론동향(8.25-30)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31 960
309 3&4단계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3, 4) 연장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31 1251
308 3&4단계 사회활동제한조치 (PPKM 3,4) 연장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4 71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