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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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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45.69) 작성일20-08-24 19:15 조회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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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코로나 19 외국인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주었으나,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8.12. 시행), ①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②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한국 입국 후 14일 내 확진 되는 외국인 환자 본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Selama masa pandemi ini, Pemerintah Korea telah memberikan perawatan terhadap pasien Covid-19 warga negara asing secara gratis, namun Undang-Undang tentang Pencegahan dan Pengendalian Penyakit Menular telah diubah (berlaku sejak 12 Agustus) dan menyatakan bahwa ① Warga negara asing yang terkonfirmasi positif dan memasuki negara Korea dengan alasan dipertanggungjawabkan sendiri harus menanggung biaya pengobatan penuh, ② Dengan pengecualian pertimbangan asas timbal balik antar negara, biaya pengobatan akan ditanggung oleh warga negara asing yang terkonfirmasi positif dalam waktu 14 hari setelah memasuki Korea.




먼저,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의 경우 8 월 17일 0시부터 상호주의 원칙과 관계없이 모든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격리 및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Pertama, dalam hal warga negara asing yang terkonfirmasi positif memasuki negara dan diduga melanggar tindakan pencegahan, maka harus membayar seluruh biaya pengobatan terhitung mulai tanggal 17 Agustus pukul 00:00 terlepas dari asas timbal balik. 


* Dalam hal melakukan pelanggaran tindakan pencegahan seperti perintah isolasi dan pembatasan berkumpul atau menyerahkan hasil tes PCR palsu.




둘째,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이 코로나 19로 확진 되면 지정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에 도착하여 14일 내 확진 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치료비 중 격리실 입원비는 지원하되, 치료비와 식대 등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8월 24일 0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Kedua, Pemerintah Indonesia hanya mendukung biaya pengobatan jika warga negara asing terkonfirmasi Covid-19 dan mendapat perawatan di rumah sakit rujukan. Sesuai dengan asas timbal balik, pemerintah Korea hanya menanggung biaya rawat inap isolasi bagi warga negara Indonesia yang tiba di Korea dan terkonfirmasi positif dalam waktu 14 hari sejak memasuki wilayah Korea. Namun biaya pengobatan dan makan akan ditanggung oleh yang bersangkutan. Mulai terhitung tanggal 24 Agustus pukul 00:00 akan diberlakukan bagi warga negara asing yang memasuki negara.




코로나 19로 확진 되는 경우 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등 민간 보험을 가입하길 권장합니다.




Jika beban biaya pengobatan pasien Covid 19 semakin tinggi, direkomendasikan agar menggunakan asuransi swasta seperti asuransi perjalanan yang menjamin biaya pengobatan ketika mengunjung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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