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홍보 > UMK2013 최저임금관련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34)
  • 최신글

LOGIN

1. 본 란은 유료 게시판입니다.
2.신청은 "홍보게시물 등록신청"를 클릭하여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공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은 별도 요청 시 무료 게재 가능합니다.
4. 비즈니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UMK2013 최저임금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짝은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01 11:39 조회8,350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7857

본문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1. UMK2013 최저임금 규정을 안따랐을 경우 위법하였을때 처벌이나 벌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2. 혹시 노동자와 협의하여 중간 타결을 하여 진행하였을때(각서?등을 받아놓고) 지급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유예신청을 하게 되면 복잡한 서류등등..준비해야되는거 같아서 질의 던집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最大好님의 댓글

最大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 건 관련 전년의 경우 대통령령을
2012년 UMR 이상 2013 UMK 이사의 선에서 협의가 가능하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만장일치시
노동부에 관련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유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2014년 UMP(주별 최저임금) 이상이면 협의 가능하고 마찬가지 노동부 신고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에 회사의 상화에 대하여 서술을
하고 금년 노동자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부분과 전체 싸인등을 받아 첨부를 하면 지역 노동청에서 허가 싸인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 모든 업체들이 다 그 절차를 밟고자 하니 아마도 어렵지 않게 허가가 떨어질 듯 합니다.
제가 아는 정도 입니다.

짝은사장님의 댓글

짝은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에 너무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정말 노동법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본 건에 대한 특별한 해법?이 노동법대로 올려줘야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거죠?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보다 상호합의가 우선이라고 직원들을 납득(?)시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방법이라면 방법이겠네요.
직원들이 납득(?)해서 신고만 안하면 되는 거고,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게 하면 되는 거고...
요컨데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안걸리는 거죠... -_-;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인도네시아 노동법령 90조에 "사업주는 89조에서 규정하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음
    185항에 "최단 1년에서 최장 4년 및 또는 최소 1억 루피아에서 최대 4억 루피아의 벌금형의 제재가 부과됨"

  최근 대법에서 고용인이 징역1년형 받은걸로 신문에 났어요.

2. 법에는 상위법 우선원칙 적용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다를경우 상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고용계약 우선순위 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문제 없지만 불리하다면 당연히 문제 됩니다. (문제 제기시)

    계약서를 적든 뭐든 해서 서류에 기록이 남는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말씀 드리면 노동법 (급여, 근무시간......) 다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도 잘 지켜야 됩니다?

  • 검색
  • 목록
비즈니스/홍보 목록
  • Total 3,285건 94 페이지
비즈니스/홍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인니사업 시작의 필수 항목] 회계/세무, 사무실, 회사설립, 인허가 … 여행가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1 16666
LG 전자 인도네시아, 사운드바와 파티스티커 오디오 제품 출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1 60970
인도네시아어 수업 온라인 그룹반 전격 OPEN!! KIEN인니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11 9676
발리에서 작살총으로 갓잡은 회를 드실 수 있는 회크루즈 발리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51892
PAC 세무회계사무소 - 세무, 회계, 연말결산, 회계감사, 이전가격 등 pratam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6 182867
아리랑 치과 - 최대 & 최첨단 장비로 고객을 모십니다. 찌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9 95221
681 떡주문받습니다 종로떡집 댓글7 첨부파일 미키마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4 11535
680 무역업 수출입관련협력업체찾읍니다 댓글5 인동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3 16825
679 롯데백화점내 PREMIUM MULTI SHOP 명품 세일 한국본점보다 저… 댓글5 첨부파일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11007
678 스칼렛 가발에서 중년여성분들을 위한 Top Piece 제품을 소개합니다. 댓글5 첨부파일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13011
677 롯데면세점 뷰티프로모션 - 최대 60% 할인! 댓글2 첨부파일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13068
676 기계/전자 좋아요2 [Mega프린터] 컬러 프린터. Wifi 복합기. 이제 간편히 렌트해서 … 댓글4 첨부파일 MEGA프린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6 5519
675 여행사 4월4일 자카르타 도착입니다 댓글2 seattle9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2 9632
674 여행사 자카르타 근처의 옛 유적지 댓글5 소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1 11414
673 여행사 뿐짝 차 재배지 질문 입니다. 댓글6 가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0 10896
672 여행사 족자카르타에서 발리가기! 문의드립니다! 댓글3 지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9120
671 여행사 완료되어 삭제합니다. 댓글8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7 9639
670 여행사 삭제 댓글1 숭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8 5643
669 여행사 발리여행.. 댓글3 산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7281
668 여행사 환전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3 이지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3 10766
667 여행사 발리 렌트카 댓글5 ONLIN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4 10916
666 여행사 족자카르타 여행 가능한가요? 댓글7 SHA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8411
665 여행사 슬라웨시의 유명한 관광코스부탁드립니다..자카르타에서 가는 교통편도요 댓글1 캐빈스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4 12159
664 여행사 모레 자카르타 도착해서 3박4일 머무를 예정인데 아무것도 모르네요ㅠ 국제… 댓글7 S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7 8516
663 여행사 발리 렌트카 비용 문의드립니다 댓글3 기계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8 9504
662 여행사 롬복을 다음달에 가는데 가 볼만한 곳 있으면.... 댓글4 정복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7 7877
661 여행사 보고르식물원과 따만미니가는법 -이번주에 가는데 루트를 몰라서 댓글4 세라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7 14573
660 여행사 여자 혼자 자카르타 어떨까요? 혼자가게 되었어요 ~ 댓글8 리틀비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2 14663
659 여행사 (KE/GA)10월~12월 자카르타 항공요금 댓글4 jindalra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7 10232
658 여행사 싱가폴 무료로 숙박제공합니다. 댓글14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3 9796
657 여행사 (GA)2011'6/1일부로 인도네시아항공과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휴서비스 댓글5 ki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5 8995
656 여행사 전지훈련 골프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13 ali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3 11693
655 여행사 수라바야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4 인니선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08 13682
654 여행사 'Cirebon'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광 할 또는 볼거리가 … 댓글2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22 914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