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관련 전년의 경우 대통령령을
2012년 UMR 이상 2013 UMK 이사의 선에서 협의가 가능하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만장일치시
노동부에 관련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유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2014년 UMP(주별 최저임금) 이상이면 협의 가능하고 마찬가지 노동부 신고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에 회사의 상화에 대하여 서술을
하고 금년 노동자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부분과 전체 싸인등을 받아 첨부를 하면 지역 노동청에서 허가 싸인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 모든 업체들이 다 그 절차를 밟고자 하니 아마도 어렵지 않게 허가가 떨어질 듯 합니다.
제가 아는 정도 입니다.
법보다 상호합의가 우선이라고 직원들을 납득(?)시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방법이라면 방법이겠네요.
직원들이 납득(?)해서 신고만 안하면 되는 거고,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게 하면 되는 거고...
요컨데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안걸리는 거죠... -_-;
1. 인도네시아 노동법령 90조에 "사업주는 89조에서 규정하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음
185항에 "최단 1년에서 최장 4년 및 또는 최소 1억 루피아에서 최대 4억 루피아의 벌금형의 제재가 부과됨"
최근 대법에서 고용인이 징역1년형 받은걸로 신문에 났어요.
2. 법에는 상위법 우선원칙 적용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다를경우 상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고용계약 우선순위 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문제 없지만 불리하다면 당연히 문제 됩니다. (문제 제기시)
계약서를 적든 뭐든 해서 서류에 기록이 남는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말씀 드리면 노동법 (급여, 근무시간......) 다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도 잘 지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