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홍보 > UMK2013 최저임금관련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34)
  • 최신글

LOGIN

1. 본 란은 유료 게시판입니다.
2.신청은 "홍보게시물 등록신청"를 클릭하여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공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은 별도 요청 시 무료 게재 가능합니다.
4. 비즈니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UMK2013 최저임금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짝은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01 11:39 조회8,217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7857

본문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1. UMK2013 최저임금 규정을 안따랐을 경우 위법하였을때 처벌이나 벌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2. 혹시 노동자와 협의하여 중간 타결을 하여 진행하였을때(각서?등을 받아놓고) 지급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유예신청을 하게 되면 복잡한 서류등등..준비해야되는거 같아서 질의 던집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最大好님의 댓글

最大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 건 관련 전년의 경우 대통령령을
2012년 UMR 이상 2013 UMK 이사의 선에서 협의가 가능하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만장일치시
노동부에 관련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으면 가능한 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유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2014년 UMP(주별 최저임금) 이상이면 협의 가능하고 마찬가지 노동부 신고후 진행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에 회사의 상화에 대하여 서술을
하고 금년 노동자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부분과 전체 싸인등을 받아 첨부를 하면 지역 노동청에서 허가 싸인을
해주는 을 알고 있습니다.

현 모든 업체들이 다 그 절차를 밟고자 하니 아마도 어렵지 않게 허가가 떨어질 듯 합니다.
제가 아는 정도 입니다.

짝은사장님의 댓글

짝은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에 너무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정말 노동법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본 건에 대한 특별한 해법?이 노동법대로 올려줘야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거죠?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보다 상호합의가 우선이라고 직원들을 납득(?)시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방법이라면 방법이겠네요.
직원들이 납득(?)해서 신고만 안하면 되는 거고,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게 하면 되는 거고...
요컨데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안걸리는 거죠... -_-;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인도네시아 노동법령 90조에 "사업주는 89조에서 규정하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음
    185항에 "최단 1년에서 최장 4년 및 또는 최소 1억 루피아에서 최대 4억 루피아의 벌금형의 제재가 부과됨"

  최근 대법에서 고용인이 징역1년형 받은걸로 신문에 났어요.

2. 법에는 상위법 우선원칙 적용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다를경우 상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고용계약 우선순위 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문제 없지만 불리하다면 당연히 문제 됩니다. (문제 제기시)

    계약서를 적든 뭐든 해서 서류에 기록이 남는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말씀 드리면 노동법 (급여, 근무시간......) 다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도 잘 지켜야 됩니다?

  • 검색
  • 목록
비즈니스/홍보 목록
  • Total 2,235건 7 페이지
비즈니스/홍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조민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8 4919
[인도네시아어 교육] 7월 땅그랑 BSD 지점 주말반 OPEN!! KIEN인니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45344
LG 전자 인도네시아, 사운드바와 파티스티커 오디오 제품 출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1 741
PAC 세무회계사무소 - 세무, 회계, 연말결산, 회계감사, 이전가격 등 pratam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6 182506
아리랑 치과 - 최대 & 최첨단 장비로 고객을 모십니다. 찌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9 93271
발리에서 작살총으로 갓잡은 회를 드실 수 있는 회크루즈 발리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42292
[인니사업 시작의 필수 항목] 회계/세무, 사무실, 회사설립, 인허가 … 여행가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1 16533
인도네시아 인테리어 디자인, 인도네시아 진출의 첫걸음을 위한 발딛음을 도… SINARINDOPR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03 1629
해외IB반 여름 특강 일정 -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청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8 11745
2067 여행사 발리 렌트카 추천과 비용! 댓글1 pengem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6303
2066 여행사 첫 발리 여행 도움 주세요. 댓글7 하얀민들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8692
2065 여행사 자카르타 - 족자 - 발리 10일 배낭 여행 일정 잡고 있는데 정보 좀 … 댓글4 fastson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8 8103
2064 여행사 자카르타에서 직항으로 다른나라 휴양지 어디 갈수 있나요? 댓글4 flami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6401
2063 답변글 여행사 안예르 비치 괜찮은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첨부파일 babodabod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1 10399
2062 여행사 수라바야 브로모산 여행관련 댓글4 idiuskk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9 9901
2061 여행사 delete 댓글2 공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3 8884
2060 여행사 block M에서 가라오케까지 거리 질문입니다.~ 댓글5 mil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2 12027
2059 여행사 우붓에서 (발리) 카와이젠과 브로모화산 투어 댓글1 이지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9 8096
2058 여행사 도심속 신개념 레지던스. 더끄망을 소개합니다. 댓글23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5 11930
2057 여행사 초보 골프 입문(레슨 및 연습장) 추천 바랍니다. 댓글6 Dain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5 6225
2056 여행사 수라바야 기차역에서 샹그릴라 호텔까지 가까운가요? 댓글3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4 6965
2055 답변글 여행사 [질문] 최근 Danau Toba 다녀오신분..(또바호수, 사모시르섬) 댓글3 첨부파일 podona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08 9005
2054 여행사 우망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댓글3 천사날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7 8667
2053 여행사 수마트라의 끝과 인도네시아의 시작점 0KM 댓글2 mrjakar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2 8710
2052 여행사 족자+브로모 어떻게 같이 갈수 있는지요? 댓글4 r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5 10889
2051 여행사 . 댓글4 Ordinary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4 9683
2050 여행사 Tanjung Lesung 다녀와보신 분 계신지요? 댓글7 재밌는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2 9315
2049 기타 명품 핸드폰 거치대 "크랩슨" 전품목 50%, 최대 70% 할인 행사 댓글6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7 8248
2048 홍보 한국TV인터넷 실시간 시청 댓글4 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4 16088
2047 알림 해외이사 할인 쿠폰 서비스 댓글1 첨부파일 cuttygu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03 9128
2046 비즈니스 동종 업종을 찾습니다.. 댓글2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6 9141
2045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구매대행 해주실분 찾습니다. 댓글3 자색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3 11775
2044 완 료 댓글3 검정고무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0 10278
2043 비즈니스 "1 회용 나무젓가락" 견적 받고 싶습니다. 댓글2 ibuji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31 7282
2042 비즈니스 냉동 새우살 찾습니다. 댓글1 sesu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2 9834
2041 기타 공짜 뉴스 (매일 up date) 외 다수 사이트 댓글5 ma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4 8622
2040 홍보 flower life 꽃집 댓글2 소나무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2 80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