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해외이사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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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다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3-30 19:39 조회10,150회 댓글2건본문
해외이사짐을 하는 운송업체는 대체로 복합운송업체 가입되어,선박의 문제로 야기되는 기본보험 1억원의 해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보통의 첫째조건..하지만 그렇지 못한업체도 많이 있으니 주의하고,해당업체에 가입면허가 있는지를 물어라..
또한 해외이삿짐은 수출입과 다르게 door to door로 이뤄지기에 포장에서부터 현지의 집까지 2차보험을 부보하는 편.. . 그러므로 모든 가재도구에 대하여 포장할 때 고객에게 합리적인 금액을 상담한 후에 보험에 가입한다.
2. 한국양념류나 식품과 다른 물품과 같이 포장 후 탁송 가능한가?
마늘, 메주, 육류, 계란 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탁송이 불가능하다.
<불가 품목>쌀 등 곡식류,담배,술,위험의 소지,폭발성 물질 등..
3. 해외이주시 애완동물도 같이 갈 수 있는지 궁금?
관세등에서 경쟁력 잃은듯..
.
5. 운송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자카르타,수라바야-25일 전후
발리 외 -상담요망
6. 해외이사짐 운송방법은?
그외 항구까지 서비스하는 door to port
포장만 의뢰하는 packing only 서비스가 있으나,실정이 밝지 않고서는 이용하기 힘들다..
부피단위는 CUBIC으로 가로*세로*높이 크기를 말한다. 한국출발지에서 포장을 한 후 도착점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은 가까운 천진 혹은 상대적으로 먼 연길 등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피에 따라 요금이 발생..
전통적인 이사짐업계 관례상 일반적인 세탁기10KG의 크기,혹은 김치냉장고 중간형태의 크기 몇이냐가 곧바로 큐빅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8. 해외이사짐 옮기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것이 있나?
외포장은 해외이사짐 업체의 창고에서 진행.
주의할점은 귀금속 및 현금 등은 화주분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포장당일은 하는 것 없이 바쁘고,건망증이 인다.무엇을 어디다 놓았는 지도 잘 생각해야하는 데,귀금속 뿐아니라,여권까지 포장을 하여버린다면 낭패....
따라서,여권 그 밖의 중요서류는 반드시 직접 챙겨놓는다.
액체류(고추장, 간장, 액젓은) pet병에 담아두고 고추장은 김장용 비닐봉지에 담아두면 액체에서 락앤락포장기기에 포장업체가 2차로 포장한다.
고춧가루와 멸치 등은 곰팡이 스는 것을 우려되므로 바빡 건조시켜야 좋다.
민항해운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14 한글회관 402호
문의전화 : 02-332-2482
휴대폰 : 011-798-8200
담당: 최칠성부장
http://www.minhang.co.kr
E-mail: sales@minhang.co.kr
댓글목록
올리비아땅콩강정님의 댓글
올리비아땅콩강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글님 ~ 2000년 1월 제가처음 이곳으로 이주해올때만 해도 원글님 글대로 식품류
가져올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8월경에 조금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장지(두루말이와 모든 각티슈), 세제류(세탁용 가루비누와 기타 세제), 세안도구(비누 샴푸 치약등)
자전거와 프린터기(컴퓨터 본체는 가져올수있음) 가져올수 없습니다.
세제류; 새것 못가져 옵니다. 이삿짐 포장때 아예 제외됩니다.
사용하던것 또한 가루나 액체가 흘러 나오므로 가져올수 없습니다.
세안도구; 비누 샴푸 치약 등의 욕실용품도 새것은 포장에서 제외됩니다.
짜서 쓰던 치약2개와 사용하던 비누 2개 가지고 왔습니다 -_-;
두루말이 화장지와 각티슈도 사용하던것만 포장에 넣어줘서
그 많은나머지 새것들과 자전거 프린터기 비누 치약들은 주위에 나눠주고 왔습니다ㅠㅠ
그밖의 식품류들도 아예 이삿짐 포장 단계에서 제외시키더군요.
참고로 전 따로 준비한건 없고 집에있던 참치캔 1box 신라면 1BOX 뭐 그정도
국물이 흘러나와 다른 이삿짐에 손상을 줄수있다 뭐 이런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금지 품목으로 정해서 엄격하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꼭 가져가야 한다면 포장해주겠다. 하지만 그런 식품을 세관에서 문제삼아
통관이 지연된다면 이사짐을 계획대로 찾을수 없게되고 그로인해 야기되는
엄청난 불편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해운운송회사측에 문제삼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규정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흰 입으로 들어가는것 한개도 못가져 왔습니다
금지품목을 굳이 이사짐에 넣어서 문제만들거 없지 않겠냐는 회사측의 권유에 따라...
2007년 8월13일 현대해운 김준원 대리로부터 갑작스레 바뀐 내용(금지품목)을 안내받고 8월 16일 이삿짐 포장해서 이리로 부치고 저는 8월 22일 이곳으로 두번째 이사 왔습니다.
계획대로 이삿짐 잘 찾았습니다.
저랑 같은 날 이사들어온 다른 분도 같은 얘기 하시더군요.
티슈랑 세제랑 아까워 죽겠다고 ㅋㅋ 그건 저도 그렇구요 ^^
이리로 이사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 한국양념류나 식품과 다른 물품과 같이 포장 후 탁송 가능한가?
음식물중에 된장, 간장, 고추장, 건어물, 라면 등은 보낼 수 있다.
마늘, 메주, 육류, 계란 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탁송이 불가능하다.
==> 가능 할런지 몰라도.. 돈 얼마 안되니..안보내는 게 나은듯..
문제의 소지가 있음..걸면 걸림..
인도네시아는 가능할지 몰라도..다른 국가 해외 이주시..
고추장, 된장 걸려서..몇개월 물건 못빼는것 실제로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