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지사 (KPPA)에 관한 고수분들의 정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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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rotogach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22 20:03 조회8,906회 댓글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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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랑님의 댓글
인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사와 현지법인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지사는 본사를 대리하여 영업활동은 가능하나, 매출을 직접 일으킬수 없습니다. 물론 CV나 PT는 영업과 매출과 매입 또는 수입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없고 본사를 위한 영업활동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지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설립할때 컨설팅업체나 변호사가 미래에 매출이나 AS를 통해서
수익을 예상하여 미리 회사를 설립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매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회사를 정리하고 지사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에대한 자료는 경영정보에 첨부하여 올려놓겠음
bravocho님의 댓글
bravo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에 법인 설립시 대행해준 컨설팅 사무소에 물어 보세요.
처음에 잘못 인도하여 일반법인을 설립하시어 부가세를 내시는것 같은데...
폐업하시고 다시 지사설립 하세요.다른 컨설팅으로....
전문용어 쓰시는것 보니 상당한 지식이 있으신것 같은데....
인니언어가 가능하시면 인니 관공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립시
1. 한국 본사에서 지사설립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와
2. 지사 설립의 목적 및 행위(인니법에 맟아야함)
3. 지사설립후 납세자 등록시 근로원천세만 해당 한다고 신고.
4. 한국 전도금으로 본지점회계 처리. 부기세는 환급이 안됨(논쟁의 대상 ?)
하도 옛날의 일이라서.....
heyy님의 댓글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딴지 거는것은 아닙니다.
'궁금합니다' 코너에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성심 성의껏 답을 해주실것 같습니다.
인도웹의 고수분들이 답을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도움이 못 되어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