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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컨설팅 | PAC 세무회계사무소 - 세무, 회계, 연말결산, 회계감사, 이전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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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7-26 15:18 조회182,713회 댓글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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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세무회계사무소는 인도네시아 회계기준과 세법을 근거로 하여 세무, 회계, 연말결산, 회계감사, 이전가격보고서 등 관련 제반 업무를 아래와 같이 대행합니다.

 

1. 정기 업무

1) 회계 및 세무(기장)대행

가.  회계 총괄인도네시아 회계기준 적합 회계프로그램 지원 및 입력 대행.

나.  세무 총괄: 매월 모든 신고필 세금들과 비정기 세금 계산, 작성, 신고 대행

2) 연말결산 대행: 인도네시아 기준 연말결산서세무조정법인세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

 

2. 비정기 업무

1) 회계감사

2) 이전가격보고서

3) 부가세 환급대행

4) 세무조사 공조, 조세불복 등 대행

5) 세무. 회계 등 포함 행정 전반 자문

 

3. 구성원

1) 대표이사 조 수민

. 인도네시아 세무/회계 등 경력 만 29 (1994년도부터), 대한민국 유관 경력 만 4년.

. ‘중급자를 위한 인도네시아어' 저자(2011 3월 발간 - 문예림출판사), 2023년 현재도 판매 중.

 

2) 현지인 공인회계사(CPA), 세무사


3) 직원 00회계학과 우수 졸업자 채용 후 실무능력 강화된 직원들

                   

 

4. 주소 및 연락처, 관할 지역

1) 주소: Jl. Raya Cibarusa KM 10 No 88 Ruko  Cikarang Central City Blok E-07, Cikarang

2) 연락처(조 수민):  M. 0811 840 5300 (조수민E. smcho_pac@yahoo.co.id

       팀장:  Santi  M. 0852 2780 1015   Bambang M. 0852 1499 1922

        TEL. 62-21-2909 3160/3161   FAX. 62-21-2961 9085

3) 관할 지역수도권(자보데타벡), 반뜬주서부 자와주, 중부자와주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나 상담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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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업종 불문하고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신청 전에 해당 기간 내 관련 서류,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겠습니다.
부가세나 법인세 환급 신청 시 필히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황(세무.결산 불성실, 환급 신청액 과다 등)에 따라 일반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특별조사로 될 수도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현지인 컨설팅보다 기장료가 많이 비쌀 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같습니다. 실상은 자격을 갖춘 현지인 컨설팅(박리다매식 컨설팅 또는 개인이 하는 프리랜서는 워낙 대형사고를 많이 일으켜 매우 위험하다고 보기에 제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현지인 컨설팅도 있습니다.(물론 상대적으로 능력이 뛰어날 경우도 있음) 게다가 궁금한 점들을 문의할 때마다 소통이나 신뢰에 의문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을 입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세사면 현황>

이달 말 Amnesti Pajak(조세사면) 자진납부 및 신고기간이 완료됩니다.
법 내용이 억지스럽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고 실지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하신
분들이 상당한 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 재경부장관의 발언들에서 실적이 목표에 이르지 못 했고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한 사례가 많다는 을 알고 있으니 추후 강경 대응 가능성이 보입니다.
실지 보유주식을 신속히 납부와 신고를 하라는 독촉장을 접수한 사람이 상당합니다.
아직 신고 안 한 명단을 BKPM 자료를 근거로 확보 중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 4월 이후 미신고 내역 적발될 경우 미신고 부분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징수.
  그 징세액을 지연납부 시 월 2% 가산세가 최대 2년 48%까지 증가합니다. 소멸 안 됨.
 예) 1. 아파트 30억 루피아 미납부: 30억의 30%인 9억 루피아가 징세됩니다.
      2. 자사주식이 2십만 불이라면 30%인 6만 불이 징세됩니다.

◆ 자진납부 및 신고 내용(2015년 3월 말 SPT Tahunan WP Pribadi 누락된 부분에 한함)
 1. 법인: 미납 세금, 연말결산 미신고 자산, 차명 자산 등
  1) 혜택: 2015년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2) 불이익: 2015년도 말까지 부가세 등 환급 신청 불가
 2. 개인: 부동산(토지, 주택, 아파트, 기타 건물, 차량 등), 보유주식(자사 주식 포함) 등

◆ 납부 절차: 신고대상의 금액에 5% 해당액 세무서 상담, 동의 후 납부 및 신고

 ◆ 4월 이후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있습니다.(세수확보 목적)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년 7월 1일부터 자와섬과 발리에 한하여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6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PKP 소유 기업들은 의무 시행하여야 합니다.(관련 규정 하단 참조)

Kami sampaikan terima kasih atas sumbangsihnya dalam pembangunan negara melalui pajak yang telah Anda bayar.
Dengan ini kami sampaikan bahwa mulai tanggal 1 Juli 2016, seluruh Pengusaha Kena Pajak (PKP) yang dikukuhkan di Kantor Pelayanan Pajak (KPP) Pratama di luar Pulau Jawa dan Bali wajib menggunakan aplikasi e-Faktur untuk menerbitkan Faktur Pajak secara elektronik.
Dengan menggunakan aplikasi e-Faktur, maka PKP mendapatkan manfaat, yaitu:
1. Proteksi dari penyalahgunaan pihak yang tidak bertanggungjawab karena Faktur Pajak mendapat persetujuan dari Direktorat Jenderal Pajak dan validasi Faktur Pajak dapat diketahui oleh pembeli; serta
2. Kenyamanan pengusaha karena menggunakan tanda tangan elektronik, Faktur Pajak tidak perlu dicetak, dan satu kesatuan dengan pelaporan Surat Pemberitahuan (SPT).
Untuk dapat menggunakan aplikasi e-Faktur, PKP harus mempunyai:
1. Akun Pengusaha Kena Pajak, Kode Aktivasi, dan Password;
2. Nomor Seri Faktur Pajak; dan
3. Sertifikat Elektronik.
Segera ke KPP tempat PKP dikukuhkan untuk mendapatkan Sertifikat Elektronik. Hubungi Account Representative atau Kring Pajak 1-500-200 dalam hal memerlukan penjelasan lebih lanjut.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장료는 기업의 현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고 있고 신규업체인 경우 정상 운영이 되는 시점까지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 반둥은 물론 인도네시아 전역 가능합니다.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신고필 세금들은 모두 매월 및 매년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온 공문은 아마 미납/미신고 세금들에 대한 이행 독촉장으로 추정합니다.
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단기체류허가(KITAS) 및 근로허가(IMTA)된 한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 및 신고하셔야 하고 설림 이후 매년 자산, 부채, 자본, 비용 등의 발생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를 작성, 법인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성님의 댓글

두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세무회계 컨설팅 회세 소개좀 밭을수 있나요,
한인업체면 더좋코요,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웹에 광고를 올리신 업체에 대하여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설령 아는 곳이 있더라도 인도웹에 광고를 올리지 않은 업체를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저보다는 더 성의를 보이는 업체라면 기꺼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업 현황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되니 동일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월 기장을 안 하고 연말결산만 할 경우 할 순 있지만 가장 바쁜 시기에 일 년 간 지속해왔어야 할
일들을 단기간에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선호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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