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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스 비자 신규 규정 안내-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22 08:28 조회11,119회 댓글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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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 병환 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관공서등 현장의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상황중 가장 큰 변화는 일단 굉장히 진행이 까다로와 졌다는 것 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규정의 잣대가 더 엄격해 졌다는 것 입니다.
이전 처럼 쉽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않되고 기본 규정 즉 원칙에 충실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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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첫번째로 키타스에 관련된 신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규정은
키타스 진행 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1주일 내에 이민국에 여권등 서류를 접수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한 달 내에 이민국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정황상으로는 입국하여 일주일 내에 이민국에 서류 접수하는 것이 시간상 다소 촉박했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달 이내에 접수를 못 했을 경우 입니다.
만일 한 달 내에도 접수를 하지 못 하면 키타스 프로세스진행이 않되고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키타스진행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즉 도착비자가 아니므로 도착비자 대상이 아니어서 연장이 않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도착하여 받는 도착 비자 방문 기간은 최대 30일 입니다.
입국 도장 하단에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또 도착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있어야 하므로 즉 스폰서 자격이 있는 현지인 등이 있어야 하고 보통은 회사의 자격으로 신청을 하게 되므로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당사자가 자신을 직접 스폰 즉 보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연장을 하면 단순 방문 비자도 연장하여 최대 6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키타스비자로 입국하신분들은 도착 비자가 아니므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키타스 진행이 않되면 바로 출국 하셔야 하고 만일 한달의 기간이 넘을경우 넘은 날자 만큼 오버스테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날자가 한달로 연장이 된 만큼 그럴 일은 없을듯 하고 그로인해서 시간이 다소 여유가 생겼다는 것 입니다.
입국해서 사실 머 이것 저것 하다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간혹 잊는 수도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는 것 입니다.
 
이후 키타스를 만들고 바로 또 재 출국 계획이 있는 분들 인데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런 분 들은 바로 접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프로세스 시간은 재출국 허가서가 완성될 때 까지 대략 7일 정도 소요 되니 이후 일정을 잡고 출국 하셔야 합니다.
다만 7일은 근무 일수 이므로 여유 있게 2주 정도 감안하시면 됩니다.또 급한 분들은 급행으로 처리 하시면 다소 3일 정도 빨리 처리가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정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 이니 참고 하시고 특히 새로 오시는 분들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것들은 담당 직원이나 대행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가급적 한국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돈 버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일정을 미리 미리 확인 하고 준비하고 조율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글로벌 센터 컨설팅(인도네시아의 창)
0811-87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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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글 많이 올려 주시는
마스메라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료 수취중 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자료 수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리 확보하여 다음에 시원하게 올리겠습니다.

*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찔레곤과 자카르타 우따라 및 띠무르 이민국은 먼저 1,200$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마스메라님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병아리님과 SHKons님등 고수분들의 좋은 정보로 저도 함께 알아가는 것이라...

빅초이님의 댓글

빅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MIGAS (ESDM)에서 신법령이 나왔습니다. 내용 안에는 5년 경력 및 혹은 30살 미만 55세 이상의 외국인의 경우, IMTA 및 KITAS 허가가 불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55세 미만이면, 사실 한창 일하실 수 잇는 56세 57세도 다 걸리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BOD는 제외 입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빅초이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이민국 규정에 있는 내용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직종에 근무하는 전공과도 맞아야 합니다.
즉 마케팅 담당이라면 마케팅관련 4년제 대학의 해당학교 졸업자이며 최소 경력도 5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례상 해왔던 것 입니다.

해결책은
1.취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이사직으로 하실 경우 가능하고
2.30세 이하의 취업의 경우라면 각 회사와 이민국,담당자의 능력,비용 등의 상황에 따라서 일 것 입니다.
3.55세 이상의 경우는 미가스 추천서와 함께 회사의 보증서(이유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와 상의 하시어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라고 혹시 그렇지 않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환 배상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아리님과 SHKons님의 중요한 정보공유에 감사드립니다.
1번 사항은 좋은 거라 하겠네요.. 간혹 이민국을 잘못 기입하는 문제때문에, 입국하는 분들에게 꼭 xxx 이민국이라 말해야 한다고 몇번이고 상기시킨적이 있는 경험으로 볼때는요...
근데 2번 사항은 좀 애매하네요... IMTA / DPKK가 한달안에 마무리 되기가 쉽지 않을텐데.. 설령 한달안에 끝난다고 해도(DPKK 지불까지) 그것이 끝난후에 KITAS 접수가 가능하다면, KITAS 접수후 마무리까지 보통 2주정도이상의 시일이 걸린다고 보면... 아니면 KITAS 접수는 입국과 동시에 가능하지만, KITAS를 찾기 위해서는 IMTA와 DPKK 지불증빙영수증을 제시해야 발급해준다는 의미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촉박하긴 하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두분..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DPKK는 TA01만 나와있으면 입국 전이라도 먼저 납부 그리고 IMTA 역시 바로 진행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당사자의 입국 여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첫번째 IMTA는 항시 유효기간이 정확히 나와 있는게 아니라 KITAS 발급일로부터 ** 개월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빨리 KITAS를 만들고 출국까지 하셔야 할 분들은 입국 전이라도 먼저 DPKK 납부 및 IMTA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병아리 사장님의 다음글에 잘 설명되리라 사료됩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글 많이 올려 주시는
마스메라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료 수취중 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자료 수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리 확보하여 다음에 시원하게 올리겠습니다.

*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찔레곤과 자카르타 우따라 및 띠무르 이민국은 먼저 1,200$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마스메라님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병아리 사장님의 좋은 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솔직히 동종업체에 계신 저보다 훨씬 경험 많고 뛰어나신 사장님께서 올리신 글이라 밑에 댓글을 달아야 하나 고민을 좀 하다가 댓글을 올립니다.
우선 오래전부터 인도웹에 교민분들을 위하여 늘 좋은 인폼 알려주시는 병아리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며 :

저 역시 조금만 아는 부분을 부연하자면, 상기 내용중 입국 후 30일 이내 KITAS 신청이라는 부분과 관련, 2가지 사항이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1. 기존에는 7일이라는 제한 시간도 있었지만, 또한 입국시 ADMISSION : ...... 이라는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어, 처음 입국시 본인이 어느 지역 이민국에서 수속할 것인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그 지역명을 잘못 기재 (예로 : 버까시 이민국인데 공항 이민국에서 자카르타로 기재)하면 이에 따른 변경 수속 /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지금은 이러한 지역명 기재가 없어져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따른 금전적 비용 발생등이 사라졌습니다. 즉,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2. 그리고 현재 이슈화된 부분은 7일 -> 30일로 변경된 사유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DPKK 납부 및 IMTA부터 만들라는 취지로 압니다. 즉, KITAS만 먼저 만들어 놓고, 근로에 대한 IMTA를 뒤늦게 만들거나 안만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 IMTA 부터 만들고 이후 KITAS 신청 접수시 IMTA 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카르타에서도 일부 지역은 이미 시행중이며, 곧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만 우선 상기와 같이 올리오니, 병아리 사장님의 좋은 글 읽으시는 분들께 또 하나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 번도 타컨설팅 업체 사장님 글에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서로 정보 공유하면, 교민분들께는 나름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보며, 좋은 취지로 글을 남기오니 병아리 사장님께서는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랜만 입니다 ㅎㅎ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시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같이 공유 합시다 ㅎㅎ
정보라기 보다 필수적으로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사항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 추가:다음에 올릴내용을 먼저 말씀하셨네 ㅎㅎ

맞습니다.
지금은 신규 키타스 진행 시 취업비자도 먼저 납부 하셔야 합니다.
지금 까지는 키타스 연장시에만 먼저 취업비자 비용을 납부 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올릴 것 입니다.
다음 시즌 기대해 주세요 ㅎ

shkons님소주 언제 사주나요?
저 아직 기억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찌까랑 가면 연락 드릴게요

즐건 주말 되세요


모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갑게 응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_ _)
그런데 (외람된 답변이오나) 저는 찌까랑이 제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고, 사장님을 아직 뵌 적이 없는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맞으신지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렇습니다 ^^
(제 기억력이 나빴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울프님

오랜만 입니다.

늘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면 연락 주세요
같이 소주 한 잔만 같이 합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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