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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한국-인도네시아 FTA 관세설명회 참석을 부탁드리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1-07 17:18 조회12,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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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biz_promo/420

본문

자카르타 무역관 복덕규 차장님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회원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복덕규 차장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발효된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이미 50% 이상 수입품목의
관세가 금년부터 년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20010년에는 90% 이상의
품목이 면세로 수입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 이미 매주 발송하는 KOTRA '인도네시아 투자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마침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재무부와 한국 대사관 공동 주최로 다음 주 목요일
(1115일) 양국기업인들을 초청해 '한국-인도네시아 FTA 관세설명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일선 세관담당자와 무역부 및 국세청 담당자들이
모두 나와서 관세율에서부터 원산지증명, 세관 및 세무행정 전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대사관에서 동포안내문을 통해 수차례 광고를 하였으나, 아직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편지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직 참가신청을 못 하셨던 분은
이 편지에 대한 회신으로 참석의사와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도네시아 FTA 관세설명회
================================================================
 
ㅇ 일 시 : 2007년 1115일 (목)  오전 9시 ~16시
 
ㅇ 장 소 : 인도네시아 재무부 회의실
 
ㅇ 내 용 :
 
 - 한ASEAN협정 인도네시아 수입관세율 설명
 - 원산지증명 발급 및 활용방법
 - 법인세, 부가세 환급 등 세무행정
 
ㅇ 신 청 :
 
 - 기업명, 성함, 연락처를 이 메일로 회신해 주시거나
   대사관으로 팩스(021-525-4159)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Bok, Dug Gyou
Deputy Director, Market research
Korea Trade Center (KOTRA), Jakarta
Tel : 62-21-574-1522
Fax : 62-21-572-2187
 
 = 한 아세안 FTA 활용 방안 =====
 
<한-아세안FTA 상품협정 발효 및 차액 환급 안내>

ㅁ 한-아세안FTA 상품협정 발효 경과 및 긴급 안내

ㅇ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이 2007년 6월 1일부로 발효가 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집행안의 미비로 인해 이행이 연기되다가
지난 7월 1일부로 집행을 개시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원래는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는 8월하순이나 9월중에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 해 왔었으나, 7월 1일부터 시스템은 가동해
놓고 동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 우리 업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ㅇ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이라면 반드시 한-아세안FTA에 따른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 (AK-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입분에 대해서는 AK-FTA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 보완해 환급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인도네시아
세관의 입장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사오니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AK-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국에서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며, 단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만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ㅁ 한-아세안FTA 개요

ㅇ 동 협정에 따르면, 2010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합니다.

ㅇ 그러나 관세철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64.9% (7,312품목), 2008년에 23.3%(2,616품목),
2010년에 4.2%(475품목) 등 순차적으로 관세철폐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ㅇ 또한 관세 철폐 방식도 13%→10%→8%→5%→3%→0% 식으로 현행 관세를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관세가 10%였던 제품이 관세 철폐 대상이며, 내년에는 8%, 후년에는
5%로 갔다가 2010년에 완전 철폐되는 방식입니다.


ㅁ 한-아세안FTA 특혜관세율 확인방법

ㅇ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세부내역을 확인하시려면, KOTRA자카르타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jakarta)에 오셔서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만일 아세안국가 전체의 FTA진행현황 및 관세율자료 또는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시려는 경우에는 한국 관세율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에 접속하셔서 정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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