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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세금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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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1-16 11:25 조회13,544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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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설립시
지사장이 이곳 인니에서 갑근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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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덕암님의 댓글

덕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안 합니 끼어들어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것이 있는데요
근로 소극세 신고시 기초 공제액이 한국인과 인도네시아 인이 같은가요 아니면 한국인 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덕암--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말씀드립니. 위 kokoko님의 말씀이 맞구요.
한국에서 받는 것도 여기서 신고하라고 합니.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하셔도 되구요.
혹 한국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여기서 받는 모든 수당 등 및 경비를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등 별도의 경비로 처리하지 마시고 출금하시어 갑근세 신고하시기 바랍니.
제 생각으로는 핸드폰 등은 50%만 인정하니 그 100%를 빼내고, 기타 차량 사용비 등도 빼서 100만 루피아 정도에 맞추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

혹 조바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오해마시고요. 세무서 등에서 외국인의 급여 "70만 루피아"는 누가봐도 인정하지 않겠죠?

댓글의 댓글

kokoko님의 댓글

kok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월 급여가 70만 루피가 아니고, 갑근세 납부세액 입니.
고정 업무비 1천만 + 간접사용경비 1천만 = 월급여액 2천만정도일때 갑근세기 그정도 나올것 입니.
직원도 아니고 연락 사무소장인데......더 줄여서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보장은 못합니.

kokoko님의 댓글

kok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사는 인니에서 사업소득세는 해당이 안되나, 지사 사무실에서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신고하시고 납부 하여야 합니.
혹시 일부 사람들이 한국인은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니 인니에서 안내도 된고 하지만,,,업무비외 채류경비 숙식비도 급여로 인정을 하는것이라 무조건 일정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시는것이 너큰문제를 막는방법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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