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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 인도네시아, 국제결혼부부 자녀에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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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7-26 15:56 조회14,68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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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biz_promo/28497

본문

출처 [AP연합]
 
국회가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21세가 될 때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새 이민법을 화요일(7/11) 승인했다.
 
구법에 따르면, 국제결혼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하므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이는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여 임시체류허가 취득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해야 했다.   외국인 남편을 둔 인도네시아 여성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이 1958년 법을 개정하기 위해  로비를 했고, 이번에 그 성과를 거두었다. 새 법에 따르면, 아이가 21세가 되면, 한 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신법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자격을 인도네시아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명시했다.
 
*******************************************************
 
처음 알았네요..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의 아들이 아버지 국적을 따라서 임시체류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는것 말입니다..
 
태국처럼 좀 나라를 개방하면  좋을텐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법안들이 나와서 인도네시아도 빨리 선진국같이 변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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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것도 나오는 것 없습니다..ㅋㅋ
국적 바로 취득안됩니다. ㅋㅋ
본인이 인니국적 취득을 위하여..
한국 국적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 안 없어집니다.
이나라는 영주권 제도 없습니다.
따라서..기껏해야..초청비자 발급 해줄 수있는 정도입니다.
(인도삿님이 여자인 경우는..남편의 국적 취득 가능한듯한뒤..자세한것은 모름,
와이프가 인도네시아인인경우는..국적 취득의 수십개 참고사항중..하나정도 고정도
만 도움됨..ㅋㅋ)

인도삿님의 댓글

인도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 요한*님 씨울프* 님
몇가지 여쭈볼께요,,

결혼부분 말슴인데요 ,, 한국인이(남) 인니 (인도네시아) 정식 결혼하게되면,,
영주권만나오나요 ? 국적이 바로 취득이 되나요 ?
그러면서 한국국적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없어져버리나요 ?
*부탁드립니다
>>????  메일로 보내수실수 있으신지요,,,수고 하세요 ,, 감사합니다 ,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인과 국제결혼하실려는 분중..
혼인신고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한자 적습니다.

인도네시아분과 결혼하실때,
정식으로 인도네시아에 혼인신고가 되었을시..
부동산취득 및 기타 동산 취득에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는 따릅니다.
--> 외국인과 결혼했으니, 결국은 외국인이 돈내서 산것아니냐..자금출처
증빙해서 밝혀라..뭐 이런식으로 꼬면서, 실제적으로 등기를 안해주는거지요.

주위에서 이런 사유로..혼인신고 후회하는 경우 몇견 봤습니다.

한국인분이..인도네시아인분과 결혼해서..혼인신고했을시..
실제 생활에서 얻는 이득은 Social Budaya 비자 스폰서 받을수있다..
뭐 그정도 밖에 없는 듯합니다.
( 특히 한국 여자분께서 인도네시아 남성분과 결혼하셔서, 비자및
장기적으로 국적취득을 해야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신고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혹시, 별 문제 없는 경우가 있거나, 제가 올린 의견이 틀린경우는
밑에 답글 주십시요. 원래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일종의 "~카더라" 통신에 가까워서리~~
그럼..좋은 하루~~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래된 사항이지만, 정정 인포 드립니다.
인니분과 결혼한 사람이 부동산 취득등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결혼전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을때만 한정됩니다.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는 결혼전 재산 분할공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결혼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진행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외에는, 국제결혼한 사항도, 크게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식 결혼 2년이상이 되었을 경우, 부인 스폰서로 KITAP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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