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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자문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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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권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2-27 18:24 조회11,579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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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biz_promo/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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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인도웹 식구 여러분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물어 봅니다.

저는 일단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을 한 상태이고 지금 살고 있는곳은 발리 입니다.

묻고싶은것은 비자 연장에 관한 것인데요..

인니 여성과 이미 결혼한 상태의 한국 남성은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한 오래 머물수 있는걸로요~^^

가르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뻑(인사) 헤헤헤헤...도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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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ucinta님의 댓글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같은말인거 같습니다.
제가 드린말씀은 비자받을때 키타스로 처리되며
비자성격상 소시알부다야로 분류되며 가족비자 또는 패밀리비자라고합니다.

bean님의 댓글

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kucinta님.....키타스란 단어을 잘못 설명 한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스폰서가 대부분 회사 업체 입니다.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인(부인이나 가족이
자신을 스폰서 대상으로 할때)비자의 종류를 나눌때 위 종류의 경우  인니에서는 큰 단위로 소시엘 부다야 비자  라고 나눠지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말그대로 비자 종류가 키타스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말 그대로kucinta님이 전문가 이시겠지만,,,, 그 다음이 어떤 비자든 그 비자 근거로 하여 ..상기에 명기된 케이블상에 기재된 허가기간 에 입각하여 거주 허가증을(키타스)받는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open해서 말씀 드리면 본인은  직접 처리 하였는데 앞서 위글에서 0,0jt를 적은것은 다들 업무처리하는데
경로가 틀리는것 같아 0,0jt표기 한것 입니다,(왜냐면 금전 관계는 민감한 부분이며 또 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며 또 대행업체도 있을것이며.또 각기 회사 마다 비용이 틀리기 때문이며 저는 개인 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0,0jt로 표기 한것이며..어짜피 공개 되었지만)저는 제가 직접 처리 하였는데Rp1,8jt 들었습니다..물론 대행 업체를 거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되는것은 사실 입니다,하지만 본인이 비자 발급 대상자 이면 스스로 서류 접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접수후 처리 기간은 대부분 1주일 걸리는것 같았습니다.눈팅만 하는편인데 이야기가 길어 졌네요....

kucinta님의 댓글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태클아닙니다.오탄것같은데요
윗분답1번답변중 소시알부다야가 아니고 키타스고요
중간에 키타스케이블나올시라고 적혀있고...
업무를 잘아시는분인거같은데 ..
이런경우 키타스처리비용은 말하기그렇지만
원가가300만루피아조금더들며 보통 600에서800정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경비에 처리할수있는 대행업체소개해드릴수도 있고요
업무상 정확한답변이 필요한거 같아 답글답니다.

bean님의 댓글

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자 적어 봅니다..
1,현지 부인하고 결혼을 하신분은 소시엘 부다야 비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1년이며 2회 연장 가능 합니다..KITAS와 같은 기능이며 단순히 IMTA을 받지 않기
  때문에,근로는 할수 없습니다..하지만 JKT의 경우 눈이 많아 일은 하지 못하지만 지방의 경우
  대충 넘어 가곤 합니다,,,,,(원칙적으론 노동을 하지 못 합니다)
  지방에서는 서류 신청 할수 없으며 필히 JKT 이민국에 신청 하여야 하며,KITAS 케이블 나올시 마찬가지로
  싱가폴,말레시아.기타국에서 비자을 받아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필히 개인적으로 처리하여본 결과
  서류 경비는 Rp0,0jt 들었습니다.예로 이떤이는 나이가 58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해당 사항 있다고 하는데
  나이제한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2.현지 부인과 결혼후 자녀가 있는경우 2007년 08월(정확한 것은 아님)부터 인니도 이중 국적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즉 키타스 필요 없으며 인니 및 한국 국적으로 등재 가능 합니다.그래서 인니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인니국민으로 살아가면 됩니다,단 18세 인가 20세부터 필히 한 나라 국적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3.상기 기재 사항은 본인이 서류처리 본 결과이며 태클은 사양 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쿠 친따 님이 소개해준 병아리 입니다...

비자상이나 체류상 인니인과 결혼한 남편이 받는 혜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단기비자할때 부인 KTP로 스폰서 하는 정도 이지만 사실 단기 비자 스폰서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키타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인 명의로 회사가 있다면 거기 소속 직원으로 똑같이 키타스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키탑시 현지인부인이 있고 애기들 까지 있다면 고과에서 약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이지 그것도 사실 인니식으로 다 하는 거 보면 별다른 기대는 않하셔도 될것같고 결국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서 키타스 진행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애기들이 문제인데 결혼을 하셧고 출생신고를 하셧다면 애기들은 키타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혜택이라고 볼순 없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ucinta님의 댓글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의 카테페를 가지고 초청비자를 받으면 연장해서 6개월까지 있을수있고

키타스를 받는방법은 317번 가족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200불 세금내지 않으므로 일을해선 안되구요

1200불세금내고 일하는비자는 회사가있어야되고 312번을 받습니다.

더 깊숙히 들어가시면 병아리회원님에게 요청하세요...싱가폴하늘투어이명철올림.

hip님의 댓글

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한 이야기 인 것 같은데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결혼하실때, perjanjian pisah harta 라는 것을 하지 않으셨으면 집도 땅도 두 분의 이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률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늘 일년에 한번 씩 세금 내시고, 그리고 오년 지나시면 다른 비자(kitap)를 신청해서 매년 하는 행사?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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