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투자금 회수 증빙서류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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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c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12 14:54 조회5,968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세요
해외직접투자금액중 전년도에 규모축소로 투자금의 50%를 투자금 회수로 한국으로 받았는데요
주거래 은행에서는 국세청쪽에서 서류 첨부하라는 지침이 있었답니다
한국같으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어서 등기소가서 서류를 떼면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
법인정관에는 아직 저의 지분율 변동된건 수정을 안돼있고,정관을 한국 국세청에서 공문서로 인정을 해주는지요?
합법적으로 투자금 회수했고,아직 나머지 지분율에 대한 회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서류 첨부도 가능한데 증빙할만한 자료는 뭐가 잇을까요?
은행에서는 한국처럼 등기부 등본을 요구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접투자금액중 전년도에 규모축소로 투자금의 50%를 투자금 회수로 한국으로 받았는데요
주거래 은행에서는 국세청쪽에서 서류 첨부하라는 지침이 있었답니다
한국같으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어서 등기소가서 서류를 떼면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
법인정관에는 아직 저의 지분율 변동된건 수정을 안돼있고,정관을 한국 국세청에서 공문서로 인정을 해주는지요?
합법적으로 투자금 회수했고,아직 나머지 지분율에 대한 회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서류 첨부도 가능한데 증빙할만한 자료는 뭐가 잇을까요?
은행에서는 한국처럼 등기부 등본을 요구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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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 AKTA라는 회사 정관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축소가 정상적일 때는 AKTA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청에서 자본금의 축소, 증감의 경우 MODAL III 인가하는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서류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필요하신 것인지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필요하시다면 이것들은 NOTARIS에서 영문으로 변환 공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경영관리 소모임에 다시한번 질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여기는 홍보란이라서 그다지 답변이 없으실거에요.
저도 회사 일선에서 손을 놓은지 좀 되서 더 좋은 답변 드려야 하는데 한동안 경영관리를 손 놓아 좋은 답변이
어렵네요. 잘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