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 여권법 시행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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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2-05 07:42 조회8,206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기존의 여권법이 개정 되고 시행됩에 따라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인도웹 회원여러분들에게 신규여권에 대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4일 부터 새로운 여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요지는
1.기존의 5년짜리 여권발급이 중단됩니다.
페이지추가(사증추가)및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중단됩니다.
2.디지탈여권(전자여권,사진 전사식)10년도 폐지됩니다.
3.유효기간 10년 짜리 새로운 여권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발급되므로 진행기간이 3주 가량소요됩니다.
대리 발급 신청이 않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수령은 한국인위임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국시나 비자/끼따스 진행시 미리 확인 발급하시고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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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tekecil님의 댓글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