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노동법 요약 안내,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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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1 07:56 조회6,175회 댓글18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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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GASSI님의 댓글
ANDREAGAS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현지인 부인스폰서로 비자로 인도네시아회사 근무 시 dpkk 1200불 지불하고 근무가능한지요? 예전처럼 비자스폰을 회사스폰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이번 장관령에 2013년 가족스폰에 대한 16번 항목이 빠져있어 체류비자를 바꿔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해당 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규정이 변경 된 겁니다.
회사의 노동부 서류를 진행 하시기 전에 노동부에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hjk님의 댓글
hh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 드립니다.
대주주겸 감사 직책을 정관상 보유중이며 해외 거주 자는 해당이 되나요?
오실때 현재까지는 그냥 관광비자로 다니셨습니다.
검은콩님의 댓글
검은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직책은 이사인데, 정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문제 안되는지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직책과 정관상 직책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기관의 실사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실제 업무와 직책에 맞게 서류를 빨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임원진이 아니라면 모두 대상으로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rabbitjun님의 댓글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위의 사항중 1대10은 이사진과 대표이사도 포함을 하는 내용인지요?
아니면 현장/관리직을 포함한 실무직만 적용하는건지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원진은 제외 됩니다.
실무직만 해당 됩니다
rabbitjun님의 댓글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합작사 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 근무자의 형태는
한국 파견자 (정규직-주주파견인원) + 기술직 슈퍼바이져 (현지 단기 계약직) + 현지채용 계약직 한국인 (연간 계약 연장)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위에서 맗씀하신 1대10의 규정에 적용하는것은 위의 모든 형태의 계약 방식에 적용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정규직 혹은 계약직은 빠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름 내부적으로 심각해질수 있는 문제라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짠돌이님의 댓글
짠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현지인 명의 PT 일경우 자본금이 얼마 정도까지 외국인 근로자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현지 회사의 외국인 근로허가조건은 자본금 보다도 명분입니다.
왜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하는지 객관적인 증빙이나 명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본금이 적어도 않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현지 회사의 자본금은 비제조업 최저 10억 루피아 이상 입니다.
그러므로 현지 신규 회사 설립시 신중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기 조건들이 완화 될 수도 있으므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Karl가러님의 댓글
Karl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가지 질문이 있어 여쭤 봅니다. 정관상에 코미사리로 되어있는데 정작 일은 마케팅 또는 생산 관련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는지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키타스 직책과 업무상 직책이 틀리면 않됩니다.
Karl가러님의 댓글
Karl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아리님 / 서병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갑습니다 마스메라님
네 맞습니다.
외국인 1인 고용시마다 현지인 최소 10명을 고용(menyerap)해야 한다는 말 입니다.
노동부 신 규정 16호 2015년 3장 내역입니다.
1) Pemberikerja TKA yang memperkerjakan 1 (satu) orang TKA harus dapat menyerap TKI sekurang-kurangnya 10 (sepuluh)orangpadaperusahaanpemberikerja TKA.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현지인 직원 10명을 고용해야 한다." 를 "외국인 1인당 현지인 기술 전수 후견인을 10명씩 해야 한다"로 해석하신듯 한데, 혹시 위 사항은 Counter part을 10명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회사의 외국인 수 제한을 현지인 10명당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즉 회사 총 인원이 40명이면 외국인은 최대 4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외국인 1명당 기술전수 인원을 10명을 지정해야 한다면 허이구 인데용 ㅎㅎ